학위장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의대, 인정기준 위반 해외의대들은 모두 인정 취소되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92호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3-5)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참고 : 헝가리 인정기준 위반내역 정리 (1. 유학생 특별반)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1229369보건복지부고시 3-5항에 따르면 유학생 특별반이 있으면 그 해외학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헝가리 의대들은 유학생이 특별반이 있음에도 인정받았습니다.궁금하실겁니다. 인정기준이라는게 별 의미 없는거 아닌가? 그냥 참고용 아닌가?아니요. 이 인정기준에 따라서 인정 못 받은 학교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