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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학생특별반 해외의대, 무조건 인정 취소돼야하는 이유 (feat. 치대)

학위장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의대, 인정기준 위반 해외의대들은 모두 인정 취소되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92호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3-5)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참고 : 헝가리 인정기준 위반내역 정리 (1. 유학생 특별반)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1229369​보건복지부고시 3-5항에 따르면 유학생 특별반이 있으면 그 해외학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헝가리 의대들은 유학생이 특별반이 있음에도 인정받았습니다.궁금하실겁니다. 인정기준이라는게 별 의미 없는거 아닌가? 그냥 참고용 아닌가?​아니요. 이 인정기준에 따라서 인정 못 받은 학교가 있습니..

8천만원에 거래되는 예비시험 족보?

​예비시험은 해외의대 졸업자들이 국내의대생들과 똑같이 의사국가시험(의사고시, 국시)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입니다. 예비시험 합격률이 낮은 편이어서 해외의대 졸업하신 분들은 예비시험 합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저희가 다방면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비시험에는 족보(쪽집게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시험 문제가 이전 년도와 동일하게 나오지 않고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예비시험 족보를 8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분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바랍니다.​​​​​==============================================================아래 내용은 저희가 작성한게 아닙니다. 다른 분이 쓰신 내용을 그대로 공유드리는 것입..

해외의대 인정 취소 못하게 만든 보건복지부?

해외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고시를 치기 위해서는, 졸업한 의대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의대 명단에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예비시험 합격 후 국내의대생과 똑같이 의사고시를 칠 수 있습니다.반면, 아직 인정받지 못한 해외의대 졸업자라면, 예비시험 응시자격 획득을 위해 국시원의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예비시험도, 의사고시도 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2021 버따라서 '사람'이 아닌 '해외의과대학'이 인정받는 것이며 한 번 인정 받으면 그 뒤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그런데 인정받은 해외의대가 학제가 바뀌거나, 커리큘럼이 엉망이 되어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면, 아니면..

치과전문의인정 무효확인소송 분석

공의모는 편법 학위장사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위해 다수의 판례를 분석해왔습니다. 사법판결은 이전의 판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판례에서 승소확률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치과판례를 분석하면서 알게되었던 것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 학위장사를 위해 운영되는 편법 해외의대 인정은 명백한 인정기준 위반이며, 이는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두번째. 치과 선생님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적극적인데 의사들은 한심할 정도로 잘못을 바로잡는데 관심이 없다. ​편법 해외의대, 해외병원 수련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자격을 인정받으려 할때, 치과 측은 이를 당당하게 막아냈습니다. 해외치대 인정도 기준에 안 맞으면 불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의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기준에 위배되어도 그냥 통과시켜..

외국수련 치과전문의 인정해주려 심사 3번한 보건복지부

​​오늘은 저희 공의모가 문제제기한 기준미달 해외의대 졸속인정과 비슷한 사례를 가져와봤습니다.정확히 말하면 심사 2번은 치과 교정학회에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1번을 더 했습니다.​​바로 치과 교정전문의 졸속인정 사건입니다. 2018년 있었던 이 졸속인정으로 치과의사 선생님들 수십명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심패소,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기사로만 봤을때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니 2심, 무조건 진행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봐도 이런 분까지 국내 치과전문의로 인정해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 결정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치과의사 선생님들, 응원합니다.​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

(판결문 요약) 필리핀 의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헝가리의대 인정 취소입니다.​​​왜냐하면 헝가리의대가 인정기준에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었고, 인정 결정에 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고시에 있었으나 삭제되어, 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는것 말고는 불가능합니다.​​​헝가리의대 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2020년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웃긴 것은, 외국치대 인정심사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에도 똑같이 인정기준 미달인 외국 치대들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판결문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2004년 필리핀의대, 2017년 리투아니아치대, 2018 헝가리치대 인정심사처분취소 ..

(판결문 요약) 리투아니아 치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헝가리의대 인정 취소입니다.​왜냐하면 헝가리의대가 인정기준에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었고, 인정 결정에 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고시에 있었으나 삭제되어, 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는것 말고는 불가능합니다.​헝가리의대 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2020년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웃긴 것은, 외국치대 인정심사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에도 똑같이 인정기준 미달인 외국 치대들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판결문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2004년 필리핀의대, 2017년 리투아니아치대, 2018 헝가리치대 인정심사처분취소 판결문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6.06.21

(판결문 요약) 헝가리 치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헝가리의대 인정 취소입니다.​왜냐하면 헝가리의대가 인정기준에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었고, 인정 결정에 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고시에 있었으나 삭제되어, 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는것 말고는 불가능합니다.​헝가리의대 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2020년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웃긴 것은, 외국치대 인정심사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에도 똑같이 인정기준 미달인 외국 치대들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판결문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2004년 필리핀의대, 2017년 리투아니아치대, 2018 헝가리치대 인정심사처분취소 판결문 정리..

통역을 넘어 한국어 수업까지 하는 우즈벡의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대에서 한국인 유학생들 교육을 위한 한국어 수업 강사를 초빙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통역사 끼고 수업듣고 시험까지 치는 우즈벡의대가 MBC PD수첩에 나온게 2019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이 개선하겠다고 답변한게 2020년인데 20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는게 전혀 없습니다.​2022년 시작한 보건복지부-국시원-의평원 해외의대 관련 연구가 작년 9월에 끝나고 올해 복지부 검토도 끝났습니다만, 연구서 공개청구는 비공개처리되고 어떤 것도 바뀐게 없습니다.​의사협회는 이 사안에 별로 관심도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간호법이 이슈지만 간호법 이슈가 물밑에 가라앉았던 작년 중후반에도 바뀐게 없었습니다. 의협 내부에도 관심가져주시는 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알기 어려운 이유..

다른 해외의대 2026.06.21

미국에서도 까이는 미국인 해외의대생

공의모는 학위장사 편법 해외의대, 인정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저희는 기준미달 의대를 인정해준 심사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다수의 한국의대생들은 도피유학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한수 아래로 생각하고 있던게 사실입니다.​저희는 궁금했습니다.​의사가 되기 위해서 도피유학을 가는게 한국에서만 있는 일인가?의사는 한국에서만 되기 어렵고 한국에서만 의사가 대접받는 직업이냐?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전에도 알아봤지만 파키스탄에도 의사가 되기위해 도피유학을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https://02mo.tistory.com/36 파키스탄도 불인정한 우즈벡의대환자를 진료 중인 파키스탄 의사.​The Lancet의 연구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보건의료(healthcare..

다른 해외의대 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