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해외의대/외국의대 의혹

해외의대 인정 취소 못하게 만든 보건복지부?

공의모 2026. 6. 21. 19:56

해외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고시를 치기 위해서는, 졸업한 의대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의대 명단에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예비시험 합격 후 국내의대생과 똑같이 의사고시를 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인정받지 못한 해외의대 졸업자라면, 예비시험 응시자격 획득을 위해 국시원의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예비시험도, 의사고시도 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현황(2021.08.30.기준)_의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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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버

따라서 '사람'이 아닌 '해외의과대학'이 인정받는 것이며 한 번 인정 받으면 그 뒤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은 해외의대가 학제가 바뀌거나, 커리큘럼이 엉망이 되어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면, 아니면 심사가 알고보니 엉터리여서 인정하면 안 되는 곳을 인정해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 해외의대는 인정이 취소될 일이 없습니다. 취소되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 취소와 관련된 항목이 전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없을까요?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2020년8월 보건복지부 해명자료에서 캡쳐

2008년 외국대학인정기준을 보면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제5조 (인정의 취소 등) 기 인정받은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에 변동이 있어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61208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과대학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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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정 해외의대 명단. 취소에 대한 내용이 있음.

그리고 2016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과 대학 현황에도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기 인정받은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에 변동이 있어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https://m.healthcare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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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입법예고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에도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현황(2021.08.30.기준)_의사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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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학교+등+인정기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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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정 해외의대 명단. 취소에 대한 내용이 삭제됨.

그런데 2020년 5월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에는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과 대학 현황에도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도 사라졌고,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대체 왜 없앤 것일까요?

그리고 제가 기준미달 해외의대의 인정 취소를 요구하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시원 : 해외의대의 인정과 취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고시안에 인정 취소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절차상 국시원이 해외의대 인정 취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 예정이다. 해외의대 인정 취소는 국시원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다. (인정과 취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며, 취소 항목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한것에 대해 문의하자) 배치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

해외의대 인정 취소가 고시에서 삭제됨으로써, 인정 취소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인정 취소를 선언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한 것일까요? 저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