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헝가리의대 인정 취소입니다.
왜냐하면 헝가리의대가 인정기준에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었고, 인정 결정에 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고시에 있었으나 삭제되어, 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는것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헝가리의대 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2020년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웃긴 것은, 외국치대 인정심사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에도 똑같이 인정기준 미달인 외국 치대들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판결문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2004년 필리핀의대, 2017년 리투아니아치대, 2018 헝가리치대 인정심사처분취소 판결문 정리입니다.
****** 헝가리의대의 경우는 유학생이 자국 의사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헝가리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의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국내의사 예비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필리핀 의대 판결문
*예비고사는 필요한 것
*필리핀은 외국인에게 치과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치과면허를 딸 수 없다
*의료법상 예비시험 치려면 인정받은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그나라 면허가 있어야함.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2003. 4. 24. 선고
결정요지
1. 예비시험 조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예비시험 제도는 학제나 교육내용이 다른 외국에서 수학한 예비의료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것이며 예비시험 제도를 통한 자격검증보다도 덜 제약적이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입법수단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로서는 장차 시행될 예비시험이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외국 의과대학의 교과 내지 임상교육 수준이 국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기존의 면허시험만으로 검증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
이유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1) 청구인들은 아직 필리핀의 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들로서 청구인들이 재학 중인 대학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필리핀은 외국인에게 치과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필리핀의 치과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필리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국내 치과의사면허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청구인들은 예비시험 조항과 경과규정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가.
첫째, (생략) 1994년 의료법에 의할 경우, 청구인들과 같은 외국 의과대학 재학생이 장차 국내 의사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의과대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졸업 후 그 외국의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하고, 그 다음 국내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 12. 31., 1986. 5. 10., 1994. 1. 7., 1997. 12. 13., 2000. 1. 12., 2002. 3. 30.>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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