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해외의대/행정소송 판례

치과전문의인정 무효확인소송 분석

공의모 2026. 6. 21. 19:54

공의모는 편법 학위장사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위해 다수의 판례를 분석해왔습니다. 사법판결은 이전의 판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판례에서 승소확률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치과판례를 분석하면서 알게되었던 것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 학위장사를 위해 운영되는 편법 해외의대 인정은 명백한 인정기준 위반이며, 이는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두번째. 치과 선생님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적극적인데 의사들은 한심할 정도로 잘못을 바로잡는데 관심이 없다.

편법 해외의대, 해외병원 수련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자격을 인정받으려 할때, 치과 측은 이를 당당하게 막아냈습니다. 해외치대 인정도 기준에 안 맞으면 불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의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기준에 위배되어도 그냥 통과시켜줍니다. 관심이 없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옹호하고, 같은 배에 타기까지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인들도 모두 분노하는 편법 해외의대. 그런데 그런 편법 해외의대를 옹호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없을거 같죠? 있습니다.

이 글은 이전에 공유드렸던 해외수련병원출신 전문의 인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외국수련 치과전문의 인정해주려 심사 3번한 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jinaitt/222626192071

이전 글에서는 판사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공의모의 행정소송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판례의 판결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요약

1. 행정소송이 적절한가? -> 그렇다.

2. 행정소송이어도 원고적격 안 될 수 있는거 알고있나? -> 원고적격 된다. 치과전문의 사례 있다. 인정해줬다.

3. 해당 판례 보니까 패소했다. 우리도 지는거 아닌가?

-> 첫번째. 치과 '전문의' ""인정기준""이 없었음. 공의모 주장은 인정기준을 준수해달라는 것임. 두번째. 전문의 인정해준 보건복지부가 인정해줄때 교정학회 의견 묻고 진행해서 레퍼런스가 충분했음.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재량권'이 인정되어 패소한 것임. 해외의대 인정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을 근거가 충분함. 공의모의 승소 가능성이 높음.

* 타임라인

2017.11. 치과협회, 해외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없다고 판정.

2017.12.14 보건복지부가 치과전문의 전문의시험자격 인정

2018. 해외수련자들 전문의 시험 합격

2018. 치과전문의, 치과의사, 일반인 인정취소 소송, 각하 (원고부적격 판정)

2020.1.31. 고등법원, 원고적격 인정, 1심 각하판결 취소하고 1심 재진행

http://www.dentis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956

2021.8.27. 최종심(1심) 원고패소 최종 판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62255&code=61121111&stg=ws_real

* 기사에는 2심으로 나오나 실제로는 1심임.

2022년 현재. 원고 측 항소, 2심 진행 중.

* 공의모가 원고적격인 이유. (원고적격이 안 되면 판사가 판결 자체를 안 합니다. 쉽게 말해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은 공익목적사업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수단으로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의 보상으로써 차별적이고 희소한 자격이기 때문에, 원고인 치과의사전문의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앞으로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복지부가 제3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처분은 계속될 것”이라며 “전문의 자격 인정에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규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을 실제로는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전문의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55

* 판결전문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5976&t=c

* 판결 전문 중 중요 내용.

4) 참가인에 대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경과

가) 치협 산하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라 한다)는 2017. 10. 31.부터 2017. 11. 10.까지 참가인을 포함한 2018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중 자격검증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2017. 11. 10. 외국 수련자 68명 중 52명에게는 ‘응시자격 있음’, 참가인을 포함한 나머지 16명에게는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치협에 통보하였다.

라) 치협 위원회는 2017. 11. 30. 회의를 열어, ‘외국 수련자에 대하여 아직 세세한 기준이 안 만들어졌으므로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검증을 통과한 외국 수련자에게는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는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하면서 교정학회의 참가인에 대한 재검증결과를 받아들였고, 2017. 12. 5. 피고에게 그 재검증 결과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결론입니다. 위의 이유로 공의모는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관련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에게도 자문 받으려 기다리는 중입니다.

공의모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