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저희 공의모가 문제제기한 기준미달 해외의대 졸속인정과 비슷한 사례를 가져와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사 2번은 치과 교정학회에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1번을 더 했습니다.
바로 치과 교정전문의 졸속인정 사건입니다. 2018년 있었던 이 졸속인정으로 치과의사 선생님들 수십명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심패소,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기사로만 봤을때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니 2심, 무조건 진행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봐도 이런 분까지 국내 치과전문의로 인정해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 결정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치과의사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5976&t=c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514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원고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 피고소송참가인(치과의사 면허번호: *****)에게 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6년 치과전문의 수련 관련 규정에서 외국 수련자에 대한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외국 수련자도 치과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게 바뀝니다.
이에 시험 응시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치과 교정학회에서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서 외국수련자 68명이 검증을 받고 52명은 응시자격 인정, 16명은 불인정 판정을 받습니다.
치과협회는 탈락한 16명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이들과 상의해 기준을 만들려했습니다.
하지만 탈락통보를 받은 '참가인'이 이의제기, 추가 검증을 진행합니다.
16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진행된 2차검증에서 7명이 구제되고 참가인을 포함한 9명이 다시 불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8명이 치과전문의 검증을 받아서 52명 합격, 떨어진 사람들만 모아서 재검증해서 7명 구제.
문제의 참가인은 교정학회 검증에 2번 떨어진 9명 중에 한명인 겁니다.
문제의 참가인이 검증과 재검증에 연거푸 탈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치과 교정전문의 과정은 3년인데 참가인은 2년 밖에 수련받지 않았다.
2. 요즘에는 일본도 3년 수련을 받는데 최근에 수련받은 참가인이 2년만 수련받은건 이상하다.
3. 이에 참가인이 그것보다 일찍 수련받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9월에 수련을 시작한 것도 이상하다. 이런사람 없다.
4. 국내 체류기간이 너무 길다. 수련기간 2년 동안 220일을 국내에 들어와있었다.
5. 빨간날 다 합쳐도 220은 너무 길다. 말이 안 된다.
6. 220일도 그렇고 마지막 한달은 아예 제꼈다. 귀국을 아예 1달 일찍 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인정 안 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국내는 3년 과정인데 꼴랑 2년. 그것도 그 중 220일은 국내에 있었다?
저는 레지던트 1~3년차 3년동안 연가 빼면 출근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만??
(1주일에 24시간 연속휴식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그건 아침8시~다음날 아침 8시. 0시~24시의 24시간동안 병원에 없었던 날은 3년간 휴가를 제외하곤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제가 치과의사는 아니지만 인턴, 레지던트 5년 겪은 입장에서 이건 진짜 아닌거 같습니다.
치과의사 전공의들도 강도높은 수련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시던데요.
근데 이 분은 일본에서 수련받는 2년 동안 220일을 한국에 있었다고요? 이게 수련입니까?
레지던트가 장난이에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재검증까지 떨어진 사람을 보건복지부가 살려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검증위원회 회의가 보건복지부측 위원 없이 진행됐다고 검증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8명 검증해서 떨어진 16명을 또 검증해서 7명이나 살려줬는데 말입니다. 심사를 2번이나 해서 68명 중 59명이나 자격 인정해줬는데 그걸 잘못 심사했다고 회의를 또 했단 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협회 담당이사 1~2명을 참석시켜서 추가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출입국 기록 보면 주관적 사정 때문에 국내 들어왔다고 시험 못치게 하는건 좀 아니라고 하면서 이미 2번 탈락한 9명 중 5명을 마저 구제해줍니다. 와 .. 이게 말이 됩니까?
참고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2021년도 수련규칙 표준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붙임 자료는 홈페이지(www.kha.or.kr/sinim) '공지사항(수련)'에서 다운로드.
수련규칙 표준안
제4장 수련
제18조(수련기간)
⑦ 전공의가 휴가(제33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회)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의과 인턴/레지던트는 연가병가휴가공가 뭐가 됐던간에 수련 안 받은 날이 1개월 넘으면 넘은 만큼 수련 마친 기간에 이어서 수련받아야합니다. 문제의 참가인이 까만 날에 한국 있던날이 2년간 각각 1달 이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한국에 220일 들어와있었는데 1달 안 넘는 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예 1달 일찍 귀국해버렸으니깐요.
문제의 참가인이 우리나라 레지던트 수련 받았으면 수련을 마치지 못 했을겁니다.
여튼 이런 결정에 치과전공의협의회(이하 치전협)는 외국수련자 응시자격 인정을 보류할것을 요구합니다. 치협은 세번째 검증에서 구제된 5명은 재검토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요구를 거부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육성으로 쌍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1심은 이렇게 결론내립니다.
가)
-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인정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나)
-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기관/수련기관을 정해야한다는 의무가 없다.
- 기관이 아닌 개인만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시점상 인정 의료기관/수련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 그렇기 때문에 인정기관을 미리 고시하지 않은것은 문제가 없다.
다)
- 우리나라는 3년인 레지던트 과정이 일본은 2년인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 일본 레지던트 2년과정 많은데 다 막는것은 옳지 않다.
- 굳이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3년 이상일 필요는 없어보인다.
- 문제의 참가인은 레지던트 전에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었고 기간이 3년 넘는다. 서류도 제출했다.
- 참가인이 220일(연구원 포함시 240일)을 한국에 있었던건 병원 휴진, 아이 출산, 국내학회 참석, 일본 연휴 때문에 그런 것이다. 1달 일찍 귀국한 것도 둘째 출산 예정이어서 그런 것이다.
라)
- 보건복지부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외국수련자 인정시험은 2018년 처음 만들어진거라 선례도 없다. 교정학회가 재검증할때도 자신들의 검증결과의 최종판단은 치협 위원회로 이첩한다고 했다.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패소)
판결문 읽으면서 제 입에서 온갖 육두문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패소라고요?
이 판결이 1심이어서 다행입니다.
소송하시는 치과선생님들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진행 중이시라고 합니다.
원고인 치과 전문의 선생님들, 그리고 같은 전공의로서 치전협을 응원합니다.
2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치과전공의협의회 최종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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