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장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의대, 인정기준 위반 해외의대들은 모두 인정 취소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92호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3-5)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참고 : 헝가리 인정기준 위반내역 정리 (1. 유학생 특별반)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1229369
보건복지부고시 3-5항에 따르면 유학생 특별반이 있으면 그 해외학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의대들은 유학생이 특별반이 있음에도 인정받았습니다.
궁금하실겁니다. 인정기준이라는게 별 의미 없는거 아닌가? 그냥 참고용 아닌가?
아니요. 이 인정기준에 따라서 인정 못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몇몇 치대는 이 기준에 따라서 불인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는 의과대학은 국내 의대교수들로, 치과대학은 국내 치대 교수들로 구성됩니다.
세멜바이스 치대는 특별반때문에 불인정되었는데
세멜바이스 의대는 특별반이 존재함에도 인정되었다??
주변에서 헝가리의대의 외국인을 위한 영어반이 특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 반박합니다.

헝가리 세멜바이스 의대의 영어 수업은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운영되는 특별반입니다.
헝가리 혁신기술부 (Ministry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헝가리 의치대는 헝가리학생을 위한 헝가리어과정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 독어 과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과정은 헝가리국적자는 입학할 수 없습니다. 이중국적자일 경우에만 헝가리인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즉, 헝가리 국적자는 원해도 영어반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영어반은 온전히 외국인만을 위한 과정이란 뜻입니다.
저희는 인정기준에 따라서 인정받지 못한 해외의,치대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9945
[치의신보] 헝가리치대 출신 예비시험 자격 불인정 합당
외국 치대 졸업자들의 국내 치과의사 면허취득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해외 대학 졸업자에 대한 예비시험 자격 불인정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www.dailydental.co.kr
헝가리 세멜바이스 치대 불인정 기사.
이에 대한 판결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763 판결서 외국대학인정처분 불취소 판결서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온라인에서 1,000\ 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헝가리 세멜바이스 치대생이 인정거부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2017년 외국대학 인정심사에서 불인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국시원에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재심의 역시 불인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판결서 16, 17 쪽.
헝가리 치대의 인정여부에 대해 국시원 산하의 위원회인 "외국대학 인정심사 심의위원회" 에서 국시원으로 최종 제출한 심의 의견서.

↑헝가리 세멜바이스 치대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견서
'외국인에 대한 특별과정이 존재하여 인정심사기준 세부 기준에 위반됨'
위의 이유로 판결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정심사기준 세부기준은 '교육과정에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이 있지 않을 것'을 인정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설령 원고가 이수한 교육과정을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외국대학의 학칙에는 원고와 같은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수가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정기준 세부기준의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수가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되고 있다.'라는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세멜바이스 치대가 유학생 특별반이라는 인정조건을 위반했고,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 허용 인원수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정기준 세부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가지 기준 모두 세멜바이스 의대도 위반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참고
위반내역 정리 3. 무제한 입학정원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5384980
헝가리의대는 입학인원에 제한이 없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9248185
결론입니다.
헝가리의치대의 외국인을 위한 영어반이 "특별반" 에 해당, 인정기준 위반으로 인정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은 공의모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며 "외국대학 인정심사 심의위원회" 에서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고 심지어 서울행정법원에서 옳은 결정으로 판결까지 내린 사항임.
인정받지 못한 치대는 헝가리 세멜바이스 치대 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불인정 사례도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치대가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88 판결서 외국대학인정처분 불취소 판결서
리투아니아 치대생이 외국대학 인정심사에서 불인정됩니다.
이에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재심의또한 불인정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불복,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리투아니아 치대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견서 (세멜바이스 치대의 의견서와 거의 동일함.)
헝가리 치대와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 치대의 외국인을 위한 영어반도 "특별반" 에 해당, 인정기준 미달로 불인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공의모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며 "외국대학 인정심사 심의위원회" 에서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리투아니아 치대졸업생이 제기한 행정소송 동일한 판결서의 24쪽 입니다.

① 이 사건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은 영어과정과 리투아니아어과정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외국대학에 영어과정으로 입학하여 수료하였다. 인정심사기준 세부기준은 '교육과정에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이 있지 않을 것'을 인정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설령 원고가 이수한 교육과정을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외국대학의 학칙에는 원고와 같은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수가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정기준 세부기준의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수가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되고 있다.'라는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커리큘럼은 같으나 클래스가 이원화된 리투아니아 치대의 특별반 운영이 인정기준 위반이며 이를 근거로 한 불인정 처분이 합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법원은 위원회의 심의과정이나 심의의견에 대한 판결은 하지 않으며 그 의견이 인정기준에 적법하게
적용되었나만 확인하였습니다. 즉, 위원회의 재량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헝가리어course와 영어course로 이원화된 헝가리 세멜바이스 치대는 변칙적인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정기준 위반임. (국시원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
리투아니아어course와 영어course 로 이원화된 리투아니아 치대는 변칙적인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정기준 위반임. (국시원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
리투아니아 치대의 영어course는 변칙적인 특별반이 맞으며 이는 인정기준위반으로 불인정 처분은 합당함. (서울행정법원)
세멜바이스 치대는 특별반의 존재로 불인정 됐는데
세멜바이스 의대는 특별반이 존재함에도 인정 됐다??
알고 그랬으면 유착과 비리, 몰랐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다른 해외의대 > 행정소송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치과전문의인정 무효확인소송 분석 (0) | 2026.06.21 |
|---|---|
| 외국수련 치과전문의 인정해주려 심사 3번한 보건복지부 (0) | 2026.06.21 |
| (판결문 요약) 필리핀 의대 (0) | 2026.06.21 |
| (판결문 요약) 헝가리 치대 (0) | 2026.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