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헝가리의대 인정 취소입니다.
왜냐하면 헝가리의대가 인정기준에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었고, 인정 결정에 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고시에 있었으나 삭제되어, 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는것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헝가리의대 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2020년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웃긴 것은, 외국치대 인정심사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에도 똑같이 인정기준 미달인 외국 치대들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판결문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2004년 필리핀의대, 2017년 리투아니아치대, 2018 헝가리치대 인정심사처분취소 판결문 정리입니다.
리투아니아 치대 판결문
* 외국대학 인정 책임은 국시원과 무관
* 입학에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영어과정과 리투아니아어점수 요구하는 리투아니아어과정으로 나뉘어서 외국인에 대한 특별과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 외국인에 대한 특별과정이 존재하여 인정심사기준 세부 기준에 위반됨.
* 학칙에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수 규정 없으면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수가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되고 있다.'라는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2019구합59288 외국대학인정거부처분취소
2020. 1. 9. 변론종결
2020. 2. 13. 판결선고
2016. 1. 18.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5. 6. 29. 치과 졸업 (석사)
2016. 8. 25. 리투아니아 치과의사 면허 발급
2017. 5. 1. 외국대학 인정 신청
2017. 6. 27. 외국대학 불인정 처분
2018. 2. 재심의 신청
2018. 2. 처분 유지 결정
2018. 2. 23. 결과 통보
2018. 5. 21. 취소 청구
2018. 1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원고 청구 각하
* 국가시험원법 제6조에 의하면, 외국대학 인정 여부는 국시원의 사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대학 인정 여부는 피고 장관의 권한이고 그 권한이 국시원 또는 피고 국시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 장관이 외국대학 인정 여부에 관한 행정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피고 국시원장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인지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피고 국시원장이 이에 따라 인정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로 볼 수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등
나) 이 사건 외국대학의 입학전형은 영어 어학점수를 요구하는 영어과정과 리투아니아어 어학점수를 요구하는 리투아니아어과정으로 나뉜다. 리투아니아어과정과 영어과정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원고는 이 사건 외국대학에 영어과정으로 입학하여 수료하였다.
다. 판단
3) 원고의 신청 및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
라) (중략)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17. 12. 경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 후 아래와 같이 '불인정으로 심의하였다.
종합의견 - 외국인에 대한 특별과정이 존재하여 인정심사기준 세부 기준에 위반됨.
(4) 이 사건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정심사기준이 마련한 세부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은 영어과정과 리투아니아어과정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외국대학에 영어과정으로 입학하여 수료하였다. 인정심사기준 세부기준은 '교육과정에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이 있지 않을 것'을 인정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중략) 이 사건 외국대학의 학칙에는 원고와 같은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수가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정심사기준 세부기준의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수가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되고 있다.'라는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