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헝가리의대 인정 취소입니다.
왜냐하면 헝가리의대가 인정기준에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었고, 인정 결정에 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고시에 있었으나 삭제되어, 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는것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헝가리의대 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2020년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웃긴 것은, 외국치대 인정심사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에도 똑같이 인정기준 미달인 외국 치대들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판결문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2004년 필리핀의대, 2017년 리투아니아치대, 2018 헝가리치대 인정심사처분취소 판결문 정리입니다.
헝가리치대 판결문
******해외치대 인정심사 위원회는 치과교수들 중에 위촉함.
****** 헝가리 치대도 외국인에 대한 특별과정으로 세부기준 위반한다고 명시.
2018구합67763 외국대학불인정처분취소
2019.11.28 변론종결
2020.1.9. 판결선고
2016. 1. 18.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6. 7. 헝가리 치대졸업
2017. 5. 20. 외국대학 인정 신청
> 국내 현직 치과대학 교수들 중 치과의사 K위원 후보자로서 10인을 추천받았고, 그 중 5인(위원장 포함)을 위촉하여 이 사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7. 6. 27. 외국대학 불인정 처분
2017. 6. 9. 불인정으로 심의
2017. 9. 10. 재심의 신청
2017. 12. 20. 불인정으로 재심의
> 외국인에 대한 특별과정이 존재하여 인정심사기준 세부 기준에 위반됨.
2018. 2. 14. 처분 유지 결정
2018. 2. 23. 결과 통보
'다른 해외의대 > 행정소송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 유학생특별반 해외의대, 무조건 인정 취소돼야하는 이유 (feat. 치대) (1) | 2026.06.21 |
|---|---|
| 치과전문의인정 무효확인소송 분석 (0) | 2026.06.21 |
| 외국수련 치과전문의 인정해주려 심사 3번한 보건복지부 (0) | 2026.06.21 |
| (판결문 요약) 필리핀 의대 (0) | 2026.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