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댓글에 달린 질문입니다.이에 대해 대댓글 달아드렸는데, 내용을 공유드립니다.한의사 영역침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다만 '한의사제도'라는 것이 한국에서 다양한 법, 시행령, 전담 정부기관 등이 많아 malignant cancer처럼 대한민국 체제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입니다. radical 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distant metastasis가 발생한 terminal stage의 cancer와 같이 한의사들은 근치적 절제가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한의사의 의사 영역침탈은 철저하게 법의 영역입니다. 행정/사법/입법 3분야에서 한의사의 면허범위 침탈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많은 의사 선배들이 형사/민사 고발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시도했고 괄목할만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