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15

사직전공의 구상권 청구가능성 정리

철지난 얘기인 구상권 청구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일부 병원의 보건의료노조에서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 혹은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구상권은 1. 돈을 빌려준 사람 or 불법행위로 피해입은 사람에게 2. 일단 회사가 채무액 or 손해보상금을 보상한 뒤에, 3. 돈을 빌린 사람 or 피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4. 회사가 채무액 or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불법 파업(형법상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액을 발생시켰을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사직한 전공의 선생님들은 합법적인 절차로 사직했을 뿐입니다.​병원에 돈을 빌린 것도, 불법 파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돈을 빌린 것도,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돈을 물어내야하죠?​사직전공의 선생님들은 구상권 ..

25년도 5월 특례 분석

24와 25의 차이24년도는 보건복지부도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열어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공의모 분석 내용은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가 보건복지부의 발표보다 더 넓다는 것이었습니다.실제로 공의모 분석이 정확했고, 보건복지부는 결국 공의모가 밝힌 '더 넓은 한도' 까지 열어줬습니다.​25년도는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가 없습니다.따라서 보건복지부 특례의 범위는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가 아닌 '정치적 득실'과 '구성원 개개인의 면책'을 중심으로 분석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24년도보다 예측이 어렵다'입니다.​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많습니다.그래서 예상글 안 쓰려 했는데 써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쓰는 글입니다.먼저 2023년 2월말 수련 인정문..

수련특례 관련 24, 25 비교분석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4/19/GYWKTCEG4NDLBE4VZQUYWQ4A3U/ 수련 시한 앞두고 전공의들 와글와글 “5월엔 복귀해야”수련 시한 앞두고 전공의들 와글와글 5월엔 복귀해야 수련 공백 기간 3개월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못 해www.chosun.com전공의 수련이 올해 3월 시작된 만큼 5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2031 “전공의, 전문의 취득 5월 20일까지 돌아오라” 통첩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가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직전공의 25년입대안내 통지서/민원답변

3. '이에 따라 2025년에 입영하시게 될 예정이며'사직전공의 선생님의 민원에 대한 병무청의 답변​​지난 6월, 전공의 사직서 제출 1달 이상 경과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가 안 된 전공의 선생님 중 일부가 사직처리되었습니다. 그러자 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은 해당 사직 전공의 선생님에게 내년(2025년) 입영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통지서를 확인한 다수의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은 내년에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춰 향후 진로 계획을 세워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위와 같은 통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사직전공의 선생님들을 입영대기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뢰보호의원칙 위반입니다.​이에, 사직 전공의 선생님이 위와같은 통지(2025년 입영 예정이라는 통지..

사직전공의 군입대 및 제대 후 수련 정리

선요약현재 규정상 사직 전공의에게 어떠한 특례도 적용 가능하나, 2028년 제대 사직전공의의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임.최악의 상황엔 레지던트 커리어가 전부 날아가는 반면, 최상의 상황엔 군복무 동안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음.의사협회는 트레이닝 종료 전 입대하는 전공의들이 입대 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련규정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와 이 부분에 대해 잘 토의할 필요가 있음.​​현황1월 모집때는 미필 사직 전공의가 복귀시 수련 종료까지 입영하지 않도록 했었음.이것을 "입영특례"라 하며, 2월에는 입영 특례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었음.여기에는 복지부가 국방부와 병무청과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임.​2월 모집때는 미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입영을 해야할 수 있음.특히 2..

(2025.1.17. 성명서) 국방부는 '입영대기자'라는 초유의 날치기 입법개정 당장 중단하라

1.22. 오류 발견됐습니다.​국방부는 '입영대기자'라는 초유의 날치기 입법개정 당장 중단하라​국방부는 2024년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1월 17일 오늘까지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1주일만에 업로드된 입법예고문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라는 안내가 있었으나, 해당 첨부파일에는 개정안 전문이 아닌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다. 심지어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위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입영대기자' 개념은 의무사관후보생과 군의관이라는 특정 직군..

12/26 병무청 훈령개정 입법예고 정리

26일 어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병무청훈령 제2075호)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메디스태프의 유저는 '입영대기의 소급입법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다'라고 분석했고 인기글로 올라갔습니다.​(병무청**들 꼼수부리는거같은데 이거 공론화좀)https://share.medistaff.co.kr/share?link_action=post&link_idx=30672696 메디스태프대한민국 의사들의 대표 플랫폼share.medistaff.co.kr​저희가 분석한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훈령개정은 입영대기와는 관련이 없다.2. 개정 자체는 문제가 있어보인다. 공보의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닌데 사회복무요원 규정에서 공보의의 소집을 다루는건 잘못됐기 때문이다.3. 단, 해당 훈령 개정으로..

사직전공의 군입대 국방부 측 입장과 문제점 정리

2025.01.17. 수정.> '선발대상자 명단'에는 사직전공의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단독] 사직 전공의 한꺼번에 몰리자…국방부, '입영대기자' 분류 항목 신설 - 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22937 사직 전공의들, 이번엔 군 입대 난항…"미선발자는 순서 기다려야"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필 사직 전공의 중 상당수는 내년 입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4일n.news.naver.com 사직전공의 군입대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입영대기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시켜 사직전공의 군입대를 최대 4년까지 국방부 임의대로 미룰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

사직전공의 군의관 입대 관련 정부 측 발언 모음

선요약.정부는 3월 초부터 전공의들을 최대 4년 입영대기시킬 계획이었고, 훈련 개정도 준비 중이었음.사직전공의는 내년 무조건 입대해야한다고 으름장 놓는 국방부 공무원도 있었음. 단, 익명 인터뷰였기에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움.​​2024.02.1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박민수 차관 :"레지던트에 지원 안 한 분들 중 군 복무가 안 된 분은 입대해야 한다""이 경우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절차가 이미 끝나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해야 하는데 1년을 아무 하는 일 없이 놀아야 한다”“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귀했을 때 전공의 지원을 해야 하는데, 빈 자리가 나와야만 지원이 가능하다”​2024.02.25.한겨레 인터뷰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병무청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기 ..

(2024.12.21. 성명서)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중단하고 전공의의 현역병 입대를 허가하라

지난 19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역 미선발자' 개념이 도입될 경우, 군의관의 군입대 시점을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입대를 원하는 전공의는 입영까지 평균 2년, 최대 4년을 대기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 어느 누구도 군입대를 원할시 1년 이상 대기해야하는 경우는 없다. 사관후보생 중 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한 직종은 군의관 뿐이다. 공의모는 위와같은 국방부의 훈령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1.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