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지난 얘기인 구상권 청구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일부 병원의 보건의료노조에서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 혹은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구상권은 1. 돈을 빌려준 사람 or 불법행위로 피해입은 사람에게 2. 일단 회사가 채무액 or 손해보상금을 보상한 뒤에, 3. 돈을 빌린 사람 or 피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4. 회사가 채무액 or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불법 파업(형법상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액을 발생시켰을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사직한 전공의 선생님들은 합법적인 절차로 사직했을 뿐입니다.병원에 돈을 빌린 것도, 불법 파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돈을 빌린 것도,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돈을 물어내야하죠?사직전공의 선생님들은 구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