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4/19/GYWKTCEG4NDLBE4VZQUYWQ4A3U/
수련 시한 앞두고 전공의들 와글와글 “5월엔 복귀해야”
수련 시한 앞두고 전공의들 와글와글 5월엔 복귀해야 수련 공백 기간 3개월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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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이 올해 3월 시작된 만큼 5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2031
“전공의, 전문의 취득 5월 20일까지 돌아오라” 통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가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개인별 이탈 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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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가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3434182907
추가수련- 복귀기한 5월20일 아닙니다!! 관련 내용 정리 (업데이트)
2024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면서 추가수련이 불가피해진 것은 어느정도 기정사실인듯 합니다. 2000년 파업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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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복귀시한은 8월28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520_0002740556
복지차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사실 아냐…즉시 돌아와야"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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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medigatenews.com/news/1702200921
MEDI:GATE NEWS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한다(1보)
Caption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edigatenews.com
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별도의 안내문에서는 "7월15일 이전 복귀시 2025년 1월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4/17 조선일보(오유진 기자) : 전공의들 5월 말까지 복귀 안 하면 전문의시험 못 치러
5/2 공의모 : 5월 말 데드라인 아니다. 실제 복귀시한은 8월28일.
5/17 박민수 : 복귀시한 8월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 복귀시한은 5월20일.
7/8 조규홍 : 7월15일까지 복귀하면 특례주겠다(복귀시한이 7월15일 이후라는 뜻).
9월 가을턴 복귀시 전문의시험 임시 시험 치르게 해주겠다.
(7/15는 복귀시한인 8월 이전이기 때문에 제때 전문의시험 응시 가능. 9월은 복귀시한 이후기 때문에 이후 임시로 전문의시험을 더 열겠다고 한 것임)
정부, 전공의 전문의 만들어주는 법령개정 분석 (9/3 업뎃)
8월24일 오늘자로 의사들 사이에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2024년 의료사태때 사직한 전공의들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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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복귀시한과 관련된 규정을 무력화시킴.
(예외 규정을 도입해서 복지부 마음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함)
규정 안 바꾸면 공의모 주장대로 8월말 이후에는 특례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정부의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대해서 근거가 미흡한 잘못된 행정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공의모는 이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점을 이미 분석해놓은바 있음.
하지만 근거가 미흡한 잘못된 행정이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위기가 '심각' 단계에서 격하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바로 전공의 수련 특례가 불가능해져,
일괄적으로 9월에 가을턴으로만 '복귀'가 아닌 '지원'의 형태로만 재근무 할 수 있게 되는 것임.
이번 사태 이전에, 전공의 중포하고 본인 과 본인 연차로 복귀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뜻임.
(경쟁과의 경우 사실상 수천명의 전공의가 복귀 불가능함을 의미)
따라서 공의모는 사직전공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대해서 근거가 미흡하다는 근거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근거자료 공유와 이와 관련된 주장은 일체 하지 않고 있음.
사직전공의 군입대에 대해서,
공의모는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며
규정상 문제 없어보이나 문제 있어도 규정 수정하여 국방부가 원하는대로 군의관 징병할 것이라고 예측함.
그리고 사직전공의 군입대는 공의모 예상대로 진행되었음.
전공의 군입대 관련 법령 정리 (11/14, 15 업뎃)
선요약. 1. 현재 규정상으로는 연차 상관없이 사직전공의는 징병될 수 있음. 전산추첨방식으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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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1. 현재 규정상으로는 연차 상관없이 사직전공의는 징병될 수 있음.
https://blog.naver.com/jinaitt/223663199040
전공의 군입대 관련 법령 정리 2
선요약 이전 정리 내용 : 1월10일까지(규정 위반이나 작년엔 2월10일에) 병무청이 해당연도 입영자를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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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4. 규정상 내년 전원 입대해야한다 하더라도, 수정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정부에 필요에 따라 개정될거라 예상해야함.
현상황.
전공의 수련특례는 보건복지부가 원한다면 진행할 수 있음.
단, 24년도(24.03.~ 25.02.) 수련 1년 공백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https://blog.naver.com/jinaitt/223506877419
7/15 갈라치기 관련 규정 분석
본격적인, 복귀 / 사직후 복귀 / 완전 사직 3가지 케이스로 갈라치기가 시작되었음. 7월15일까지 정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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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7월 공의모의 분석을 이용해 25년도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틀린 판단임.
24년 8월에 보건복지부가 규정을 바꿨기 때문임.
위의 글에서, 미래 전망을 최상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으로 나눴는데
최상의 상황은 수련공백 없이 복귀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이미 1년간의 수련공백이 발생해버린 상황.
최악의 상황은 수련공백 발생, 특례없이 9월 이후 복귀였음. (경쟁과의 경우 상당수가 복귀 불가능)
이는 특례 관련 규정이 수정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임.
실제로는 규정이 24년 8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9월 이전 복귀는 (규정상) 가능함.
25년5월 현재 상황은 24년7월 분석 기준으로
최악은 아니나 나쁜 상황에 해당함. (물론 이는 전문의면허취득 시점 연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만약 특례없이 9월까지 가고, 수련공백에 대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자격증 취득은 2년 연기,
당시 분석 기준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임.
결론.
1. 24년도와 달리 25년5월 현재에는 전공의 수련특례에 대한 규정상 제한이 전혀 없음.
따라서 24년도 공의모의 분석을 25년도 현재에 놓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임.
2. 특례 적용만 된다면 5월에 복귀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특례적용은 규정 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여론이나 행정부 내부정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
입영특례가 1월에는 적용되었으나 2월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임.
3. 따라서 수련특례, 입영특례를 위해서는 의협이나 의학회 등 의료계 지도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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