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활동/2024 의료대란 이슈

사직전공의 군입대 국방부 측 입장과 문제점 정리

공의모 2026. 6. 29. 16:15

2025.01.17. 수정.

> '선발대상자 명단'에는 사직전공의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독] 사직 전공의 한꺼번에 몰리자…국방부, '입영대기자' 분류 항목 신설 - 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22937

 

사직 전공의들, 이번엔 군 입대 난항…"미선발자는 순서 기다려야"

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필 사직 전공의 중 상당수는 내년 입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4일

n.news.naver.com

 


사직전공의 군입대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입영대기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시켜 사직전공의 군입대를 최대 4년까지 국방부 임의대로 미룰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공의모를 포함한 젊은의사들은 '소급입법'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12월24일, 새 기사가 떴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 개정은 현역(국방부), 보충역(병무청) 선발 권한에 따른 선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역 미선발자'는 기존 국방부에서 수행해왔던 권한 내 분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며 새로운 분류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쉽게 설명하면, '소급적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훈련개정은 문제없다'는 겁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3651998014

 

전공의 군입대 관련 법령 정리 (11/14, 15 업뎃)

선요약. 1. 현재 규정상으로는 연차 상관없이 사직전공의는 징병될 수 있음. 전산추첨방식으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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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가 분석한 군입대 관련 법규, 첫번째 글입니다.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1. 터미놀로지들이 애매하다. 용어들의 정의가 명확해야하는데 다른 법규들과 달리 일부 용어들은 1장에서 정의를 안 해뒀다.
  2. 터미놀로지상 국방부의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훈령을 개정하는게 어렵지 않다.

'입영대기자' 개념 도입에 대해서

젊은 의사들 측 주장은, 훈령개정이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훈령개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내용 중 2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4일 오늘 기사에 나온 국방부의 입장은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훈령개정 없이도 사직전공의 입대연기는 가능하다, 국방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일부 용어들을 국방부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입니다.

애매한 용어는 두 가지입니다. '선발대상자' '입영대상자'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은 2장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규들에서는 '선발대상자'와 '입영대상자'의 정의를 적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주장 근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게 아니고, 의사들이 깨부숴야하는 국방부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간순서대로) >

① 2024.10.30. 병무청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대상자 명부'를 통보함

(①에서 입영대상자는 2025년도 졸업 예정 의대생 등이 포함됩니다. 2024 사직전공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병무청훈령 제2091호) 제5장 제17조

② 2025.01.10. 병무청장이 '입영대상자 명부'를 확정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함

(②에서 입영대상자는 2025년도 의사국시 탈락자는 제외됩니다. 2024 사직전공의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①과 ②의 '입영대상자'는 다릅니다)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병무청훈령 제2091호) 제5장 제20조

(수정) ③ 2025.01.10. 병무청장이 '선발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함

(③의 '선발대상자' : 「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무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과「병역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병역법제58조 1항, 2항 요약 - '선발대상자'는 현직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를 말함. 자세한 내용은 병역법 시행령으로 정함)

(③의 '선발대상자 명단'은 ②의 '입영대상자 명부'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같은 이유는 : 둘 다 2025 입영 예정대상자의 '최종 명부'를 의미하고, 통보 일자가 둘 다 1월10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 선발대상자는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즉 사직전공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1069호) 제2조

* 국방부령 제1069호에서는 '선발대상자'의 정의를 적지 않았음.

* (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의 정의는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2839호)에서 정의되어있음.

결론적으로 2025년도 군의관 입대 확정자를 명확히 의미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훈련 2091호5장20조의 '입영대상자' = 훈령1069호2조의 '선발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입영대상자'에는 사직전공의가 포함되고 '선발대상자'에는 사직전공의가 제외됩니다.

훈령과 훈령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 측 주장은, 훈령(병무청훈령 제2091호) 5장 17조의 입영대상자 명부와 20조의 입영대상자 명부가 다른 개념이며, 후자에서 '입영대기자'라는 개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입영대기자'라는 개념을 추가하는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듯 합니다.

하지만 '훈령'20조의 입영대상자명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선발대상자'가 훈령(국방부훈령 제2839호)과 병역법에 따르면 사직전공의를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둘은 다른 용어입니다.



위에 개념이 간단하게 요약이 안 되네요.

아래는 챗GPT의 힘을 빌린 요약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의 일부가 과감하게 생략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법령과 훈령 간의 용어 정의 및 해석의 불일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논리적 모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정확히 지칭되는 법률 용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핵심 문제 요약

  1. 병무청 훈령 제2091호(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5장 17조와 20조에서 사용하는 "입영대상자"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시점과 범위를 가지며, 동일한 명칭이지만 다른 개념을 나타냄.
  2. 국방부 훈령 제2839호(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에서 정의하는 "선발대상자"와 병역법 제58조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은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3. 따라서, 입영대상자선발대상자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훈령과 법령 사이에서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의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음.

법률적 분석

1. 훈령 간 용어 정의의 차이

  • 병무청 훈령과 국방부 훈령은 서로 다른 조직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동일 용어라도 문맥상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훈령 제2091호 제17조에서의 "입영대상자"는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아직 세부적으로 군의관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인원이 포함됩니다.
  • 국방부 훈령 제2839호에서는 "선발대상자"를 "의사 자격을 가진 군 전공의"로 더 좁은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용어 간 개념 불일치

  • "입영대상자 명부"와 "선발대상자 명단"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상 범위의 정의가 모순되는 부분에서 용어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 특히, 병무청 훈령 제2091호 제20조에서 "입영대상자 명부"는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추가한 "입영대기자" 개념을 포함하면서 기존의 "선발대상자"와 충돌합니다.

4. 법적 문제점

  • 훈령 간 용어 정의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며, 이는 행정적 자의성의 소지가 있습니다.
  • 국방부가 "입영대기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추가하여 기존 훈령과 모순되는 해석을 내리는 것은 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국방부 측은 기존의 훈령상으로도 '입영대기자'라는 개념이 원래도 존재하는 개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의모 분석에 따르면 훈령 사이에 모순되는 해석이 많기 때문에 "입영대기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