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활동/2024 의료대란 이슈

사직전공의 군입대 및 제대 후 수련 정리

공의모 2026. 6. 29. 16:18

선요약

  1. 현재 규정상 사직 전공의에게 어떠한 특례도 적용 가능하나, 2028년 제대 사직전공의의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임.
  2. 최악의 상황엔 레지던트 커리어가 전부 날아가는 반면, 최상의 상황엔 군복무 동안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음.
  3. 의사협회는 트레이닝 종료 전 입대하는 전공의들이 입대 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련규정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와 이 부분에 대해 잘 토의할 필요가 있음.


현황

1월 모집때는 미필 사직 전공의가 복귀시 수련 종료까지 입영하지 않도록 했었음.

이것을 "입영특례"라 하며, 2월에는 입영 특례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었음.

여기에는 복지부가 국방부와 병무청과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임.

2월 모집때는 미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입영을 해야할 수 있음.

특히 2025년 입영 전공의의 경우, 복귀하더라도 27일 결과 발표에 따라 3월에 군입대를 해야할 수 있음.

2월 모집에는 복지부와 국방부/병무청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부처간 합의가 될 경우 오늘 본 게시글 게시 이후에도 입영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음)

 
 

공고에는 입대 예정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으나, 이후 가능하게 변경되었음.

 
 
 

중요한 것은 군입대 전공의의 제대 후 커리어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임.

여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분석된 내용이 전혀 없음.

공의모는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함.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수련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음.

개정 후 규정에 따르면, '의료위기단계 '심각' 상태에서는 수련기간 방법 모집공고 전문의시험 요건 등'을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게됨.

원래는 전공의를 1, 9월 한차례씩 외에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규정 개정한 뒤 수시모집까지 하고 있는 것임.

결론은,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의협이 요청하고 복지부가 승인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뜻임. 규정상 불가능한걸 해버리면 행정소송 걸려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현 규정상 의협이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수련을 마치지 않은 전공의가 군입대를 하게되면, 2028년에 제대하게 됨. 원칙적으로는 이 때 본인이 트레이닝받은 과와 연차가 비어있는 의국에만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리가 없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뜻임.

2025년에는 복지부가 특례를 이용해서, 자리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음. 1월, 2월 모집공고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이 나옴.

문제는 2028년에도 이게 가능한지임. 2025년2월6일 현재,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심각'임. 2024년2월22일부터 1년 가까이 심각 상태임. 이 단계가 '심각'이어야만 복지부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만약 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 '관심' 단계로 떨어지면 복지부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상식적으로 현재 의료대란이 2028년까지 지속될리 없기 때문에, 2025년 입대한 전공의들이 제대할 때까지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될 수는 없는 상황임.

하지만 2028년 사직전공의들에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대하는 사직전공의는 본인의 연차와 과목이 비어있는 의국이 있어야만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 됨.

예를 들어, 연차당 TO가 1개인 수도권 OS 의국 소속의 예비3년차 사직전공의가 2025년 군입대후 2028년 제대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 입대를 안 하고 2025년 1월 복귀했다면, 3년차로 원래의 OS의국에 복귀할 수 있게 됨.

- 2025년 입대후 2028년 5월 제대한다면, 2년차 수료 인정이 안 되어 2년차로 복귀해야할 수 있음.

- 이마저도, 2년차가 비어있는 OS의국이 제대하는 예비3년차 OS 제대 전공의 수보다 적다면 전원이 정형외과로 복귀할 수 없게 됨.

사실상 일단 2025년 입대한 전공의들은 레지던트 커리어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위기에 처한 상황인 것임.


2025년 입대한 전공의들이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음.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학회와 협의하에 2028년에 레지던트 정원을 일시적으로 열어준다.

2. (가능하다면) 2025년 보건의료위기 단계가 '심각'인 점을 이용해 2028년의 상급년차 모집공고를 지금 정해둔다.

1의 경우, 3년 뒤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일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집권정당이 어느당인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2의 경우, 2028년의 모집공고를 2025년 정하는게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법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업무 절차상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5년 입대 전공의들의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특례가 전혀 적용이 안 되어서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군복무 기간 전체가 전공의 수련기간으로 인정되어서 군의관 복무 중 전문의자격증을 획득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25년 입대 전공의의 제대 후 커리어, 그리고 사태 종료 후 복귀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군입대를 해야하는 전공의들의 커리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 측과 어떻게 협의를 해나갈지 생각을 해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수련기간)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이 경우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ㆍ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전공의의 정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시킬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위 규정상 보건복지부령)

제8조(전공의의 임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2(특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