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지난 얘기인 구상권 청구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의 보건의료노조에서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 혹은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상권은
1. 돈을 빌려준 사람 or 불법행위로 피해입은 사람에게
2. 일단 회사가 채무액 or 손해보상금을 보상한 뒤에,
3. 돈을 빌린 사람 or 피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4. 회사가 채무액 or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법 파업(형법상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액을 발생시켰을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직한 전공의 선생님들은 합법적인 절차로 사직했을 뿐입니다.
병원에 돈을 빌린 것도, 불법 파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빌린 것도,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돈을 물어내야하죠?
사직전공의 선생님들은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자료
복귀 전공의 구상권청구 가능성 분석
6월3일, 복지부의 전공의 사직 수리 고려 기사가 떴습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수리를 금지시켰...
blog.naver.com
https://m.medigatenews.com/news/1456730557
MEDI:GATE NEWS 법조계 전공의 상대 구상권 청구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따져봐야 할 법리적 쟁점 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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