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역 미선발자' 개념이 도입될 경우, 군의관의 군입대 시점을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입대를 원하는 전공의는 입영까지 평균 2년, 최대 4년을 대기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 어느 누구도 군입대를 원할시 1년 이상 대기해야하는 경우는 없다. 사관후보생 중 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한 직종은 군의관 뿐이다. 공의모는 위와같은 국방부의 훈령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1.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들은 '수련을 중단하면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조치된다'는 안내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하여 입영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상 금지된 행위이다.
2. 신뢰보호 원칙 침해
행정청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의무사관후보생들은 국가와의 계약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계약 이행 시점을 불명확하게 만들고,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3.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계약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루어져야 함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국가와 의무사관후보생 간의 계약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훈령을 개정하여 의무 이행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며,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4.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저하 및 공익성 훼손
이번 훈령 개정은 의무사관후보생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켜,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군과 지역 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급에 차질을 빚게 하여, 공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훈령 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들을 위배하며, 의무사관후보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또한, 이번 개정은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여 지원자를 감소시키는 등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전공의들은 현행법상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소급입법으로 입영 시기를 일방적으로 수년간 연기한다면, 전공의들도 입영 시기 변경을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현역병 입대를 허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21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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