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어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병무청훈령 제2075호)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디스태프의 유저는 '입영대기의 소급입법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다'라고 분석했고 인기글로 올라갔습니다.
(병무청**들 꼼수부리는거같은데 이거 공론화좀)
https://share.medistaff.co.kr/share?link_action=post&link_idx=3067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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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분석한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훈령개정은 입영대기와는 관련이 없다.
2. 개정 자체는 문제가 있어보인다. 공보의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닌데 사회복무요원 규정에서 공보의의 소집을 다루는건 잘못됐기 때문이다.
3. 단, 해당 훈령 개정으로 미필 사직전공의들이 입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20소집업무%20규정
입법·행정 예고 - 법령/훈령정보 - 정보게시판 - 정보공개 - 공개개방포털 - 병무청
개정 예정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안에서는 교사 등이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때, 입영을 미뤄서 학기가 종료된 2월, 8월에 입대가 가능합니다.
개정 내용은 여기에서 '공보의' 등을 추가해서 입영을 3월까지로 미룰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공보의로 3월 입대 예정이었는데 입영통지를 받으면,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설명해야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를 간소화하하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군의관 탈락한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를 '공중보건의 지원자'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메디스태프 글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공중보건의 지원자'라는 터미놀로지 자체가 규정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행정예고대로 규정이 개정되어도 미필 사직전공의들이 입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의문인 것은, '교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것을 다룬 법에서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소집되는 내용을 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서 다루냐는 것입니다.
병역법 제5조에 따르면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습니다.
공보의와 사회복무요원(공익)은 둘 다 보충역입니다. 하지만 공보의가 사회복무요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소집 규정에 공보의 소집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면 이건 이상한 것이죠.
예를 들면, 간호사 임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규정에 은근슬쩍 의사 월급에 대한 내용을 끼워넣는다면 이건 누가봐도 이상한거겠죠. 입법내용 자체에 결함이 있는게 아닌가 싶은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은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토의하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하고 싶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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