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이에 따라 2025년에 입영하시게 될 예정이며'

사직전공의 선생님의 민원에 대한 병무청의 답변
지난 6월, 전공의 사직서 제출 1달 이상 경과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가 안 된 전공의 선생님 중 일부가 사직처리되었습니다. 그러자 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은 해당 사직 전공의 선생님에게 내년(2025년) 입영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통지서를 확인한 다수의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은 내년에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춰 향후 진로 계획을 세워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위와 같은 통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사직전공의 선생님들을 입영대기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뢰보호의원칙 위반입니다.
이에, 사직 전공의 선생님이 위와같은 통지(2025년 입영 예정이라는 통지)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의무· 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서 '다음연도 입영대상자로 병적관리'라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의모의 법령 분석은, '다음연도 입영대상자로 병적관리'라는 문구의 의미는 '다음연도에 반드시 입영을 시켜야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의 답변 논리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다음연도에 입영을 시킨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4년까지 입영대기 시킬 수 있다는 병무청의 최근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 차치하더라도, 정부 관계자들은 2024년 전공의들에게 "사직하면 2025년에 입영해야 한다" 며 마치 군복무를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아닌 처벌처럼 이용하며 협박해 왔습니다. 실제로 병무청이 보낸 통지서에서도 "내년 입영 예정" 이라고 단정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전공의들에게만 박탈하려는 시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관계자들은 6월까지 "사직하면 내년에 군대 간다" 며 겁을 주다가, 막상 전공의들이 "그러면 우리 내년에 가겠다" 고 하자, 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부랴부랴 '입영대기' 개념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령을 입맛대로 해석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에 다름 아닙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입영대기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다음주 22일(토) 시위를 응원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ro-Ck2Qs6r1QbhR6oVRmsr2wonTgER5Ej2-nfuK-QO4ZikA/viewform
지난 6월, 전공의 사직서 제출 1달 이상 경과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가 안 된 전공의 선생님 중 일부가 사직처리되었습니다. 그러자 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은 해당 사직 전공의 선생님에게 내년(2025년) 입영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통지서를 확인한 다수의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은 내년에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춰 향후 진로 계획을 세워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위와 같은 통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사직전공의 선생님들을 입영대기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뢰보호의원칙 위반입니다.
이에, 사직 전공의 선생님이 위와같은 통지(2025년 입영 예정이라는 통지)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의무· 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서 '다음연도 입영대상자로 병적관리'라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의모의 법령 분석은, '다음연도 입영대상자로 병적관리'라는 문구의 의미는 '다음연도에 반드시 입영을 시켜야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의 답변 논리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다음연도에 입영을 시킨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4년까지 입영대기 시킬 수 있다는 병무청의 최근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 차치하더라도, 정부 관계자들은 2024년 전공의들에게 "사직하면 2025년에 입영해야 한다" 며 마치 군복무를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아닌 처벌처럼 이용하며 협박해 왔습니다. 실제로 병무청이 보낸 통지서에서도 "내년 입영 예정" 이라고 단정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전공의들에게만 박탈하려는 시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관계자들은 6월까지 "사직하면 내년에 군대 간다" 며 겁을 주다가, 막상 전공의들이 "그러면 우리 내년에 가겠다" 고 하자, 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부랴부랴 '입영대기' 개념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령을 입맛대로 해석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에 다름 아닙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입영대기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다음주 22일(토) 시위를 응원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ro-Ck2Qs6r1QbhR6oVRmsr2wonTgER5Ej2-nfuK-QO4ZikA/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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