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활동/2024 의료대란 이슈

사직전공의 군의관 입대 관련 정부 측 발언 모음

공의모 2026. 6. 29. 16:15

선요약.

  1. 정부는 3월 초부터 전공의들을 최대 4년 입영대기시킬 계획이었고, 훈련 개정도 준비 중이었음.
  2. 사직전공의는 내년 무조건 입대해야한다고 으름장 놓는 국방부 공무원도 있었음. 단, 익명 인터뷰였기에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움.


2024.02.14.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박민수 차관 :

"레지던트에 지원 안 한 분들 중 군 복무가 안 된 분은 입대해야 한다"

"이 경우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절차가 이미 끝나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해야 하는데 1년을 아무 하는 일 없이 놀아야 한다”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귀했을 때 전공의 지원을 해야 하는데, 빈 자리가 나와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2024.02.25.

한겨레 인터뷰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

병무청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 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징집을 막아주고 있는 셈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에 “무단결근은 (퇴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영 대상자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의무사관후보생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33살까지 수련과정을 마쳐야 한다’이다. 전공의 과정을 33살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보생 자격을 잃게 돼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2024.02.26.

국방부 정례브리핑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편입된 상태이기에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사유로 해서 의무사관후보생 (자격)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해당 병원장은)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고 신상 변동사항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 2주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중간에 또 다른 병원에 입사한다든지 재입사한다든지 수련이 33세까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유지된다” > ‘타병원 입사, 재입사시 후보생신분 유지(입영 연기)’는 사실과 다른 내용임.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다시 수련병원에 소속되는 경우 내년 3월에 입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규정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3.07.

국방부 기자간담회

이기식 병무청장 :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레지던트 4년 차, 3년 차, 2년 차 순서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로 보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그에 대한 훈령이나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2024.07.18.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

2024.11.08.

뉴스1 인터뷰 익명 병무청 관계자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에 군대를 가지 않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단 하나도 없다"

"본인 의사에 의해 퇴직을 했으면 입영을 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다 보니) 한 번에 입대자가 몰리게 됐다"며 "(한 번에 입대할지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입대를 할지 등)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

'올해 사직을 했다가 내년 2월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도 입영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병무청 관계자는 "맞다"며 국방부, 복지부에서 협의를 통해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 특례(훈령개정)가 없다면 2025 복귀해도 수련 도중 군대에 가야한다는 뜻.

2024.11.09.

중앙일보 인터뷰 정부 고위관계자

입영 대상자 중에 의무사관후보생 제한연령인 ‘만33세’에 임박한 이들을 우선 선발하고, 남는 정원은 무작위 추첨할 방침이다.

여러 방안 중 33세에 임박한 이들을 우선 선발키로 한 것은 이들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입영이 불가해질 수 있어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은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로 규정돼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3세를 초과하면 (공보의·군의관으로) 소집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병력 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초 입영하지 않으면 제한연령을 넘어가게 되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키로 했다”며 “해당 인원으로 채운 뒤에 정원이 남으면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쓸 것으로 보인다”

2024.11.14.

국방부와 병무청

사직 전공의들 중 군대를 가야하는 3480명을 대상으로 조만간 ‘원하는 입대 시기’ 등을 묻는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의무 사관 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 여부 확인, 2025년도 입영 의향, 희망하는 입영 시기 등을 조사할 계획”

( 입대 시기를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중에서 고르라는 내용 )

조사서에는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다.

“입영은 군 소요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입영 대상자가 정해진다”

2024.11.29.

뉴스1 인터뷰 익명 병무청 관계자

'입영 4년 대기 동의' 문제에 대해 "동의를 받으려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 안내다. 다른 의도는 없다"

"조사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는 추후 판단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항상 한정돼 있다. 의무사관후보생들을 쪼개고 분산시켜 입영을 유도해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이 4년까지 늘어지지 않게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

2024.12.19.

아시아경제 [단독] ‘현역 미선발자’ 신설하는 훈련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