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활동/한의학 이슈

한의사 x-ray관련 한의협공지/판결문 (2.25추가)

공의모 2026. 6. 24. 14:53

골밀도 관련 타임라인 입니다.

종전 골밀도 판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3. 17. 선고 2008고정613

광주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9노65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 유죄

한의협 회장 골밀도 측정 시연

2016. 01. 12 https://www.youtube.com/watch?v=S561c4qa9BI

"한의사의 진단적 현대기기 사용" 판례(초음파):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

이번 골밀도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19고정178 판결 ->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6023 (판결문은 아직 미공개, 결론은 같음)

2019고정178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8. 10. 4.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용인시 기흥구B건물 4층에 있는 'C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 BGM-6)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골밀도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에 의하여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을 뿐,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값을 확인하거나 성장판 자체를 영상진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 · 제작된 진단용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기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값을 측정하고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그 측정결과의 해독에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기기로 측정한 골밀도값이나 이 사건 기기로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기에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성장장애 또는 저성장증에 대하여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치료행위로는 한약처방 등 한의학적 치료수단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시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 및 피고인의 교육정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홍보팀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며,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 된 것은 잘못’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한의계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X-ray 등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참석 여부를 본 문자(홍보팀, 010-8356-0322)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언론사명, 성함) 감사합니다.

관련 판결

한의사 골밀도 1심 수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19고정178

무죄 근거

'서양의학적 진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치료행위로는 한약처방 등 한의학적 치료수단만을 사용'

2심은 2025.01.17수원지방법원[2023노6023]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

x-ray 사용 관련 판결은,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기 사용에 대한 것임.

관련 기사

항소심도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무죄'…이유 어디 있나 < DEEP DIVE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청년의사

 


2016년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시연 오진에 대한 기사

“인체 해부도 보고 침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의료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역풍' 맞은 한의사 대표의 대국민 쇼 - 의협신문

 

'역풍' 맞은 한의사 대표의 대국민 쇼 - 의협신문

'연명의료법'에 한의사를 끼워넣으려다 국회 심의가 중단돼 국민적 비난을 샀던 한의협이 이번에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론몰이를 위해 공개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