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의 한의대 폐지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29일 오늘,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궐기대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과 강원도한의사회 회장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예고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이러한 한의계의 공식 발언에 찬사를 보내며, 한의대 폐지 요구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이 과학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학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왔다. 과학적 검증 없이 기(氣)와 음양오행으로 질병을 설명하고,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보험 재정과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한의사 제도가 현대의학과 공존하는 현실은 분명한 제도적 모순이다.
한의계는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에 반발하며, 한의대 폐지를 스스로 꺼내들었다. 정부와 국민은 이 주장을 단순히 한의사들의 협상 카드나 감정적 발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그간 의료 현실과 과학적 기준에 맞지 않았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의사들이 스스로 한의대 폐지를 요구한 지금이 바로 한의사 제도의 존립 근거를 검토하고, 한의대 폐지를 논의할 적기이다.
이에 공의모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한의협이 자진해서 꺼내든 ‘한의대 폐지’ 주장을 공론화하고, 그 사회적 타당성을 논의할 공적 기구를 즉시 설치하라.
2. 과학, 교육, 보건,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한의대 존속 여부를 포함한 한방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수행하라.
3. 환자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하여, 비과학적·비합리적인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라.
공의모는 근거 중심의 공정한 의료, 과학 기반의 보건정책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한의대 폐지 주장이 단지 한의사 단체의 협박에 그치지 않고, 의료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2025년 7월 29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https://www.akom.org/Home/AkomArticleNews/1150921?NewsType=2
대한한의사협회
<왼쪽부터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서만선 TF위원장, 철회 촉구서 전달>
www.akom.org
https://www.skma.or.kr/55/?idx=167099555&bmode=view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서울특별시한의사
성 명 서■ 국토교통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제도여야 한다.
www.sk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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