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댓글에 달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댓글 달아드렸는데,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한의사 영역침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다만 '한의사제도'라는 것이 한국에서 다양한 법, 시행령, 전담 정부기관 등이 많아 malignant cancer처럼 대한민국 체제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입니다. radical 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distant metastasis가 발생한 terminal stage의 cancer와 같이 한의사들은 근치적 절제가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의사의 의사 영역침탈은 철저하게 법의 영역입니다.
행정/사법/입법 3분야에서 한의사의 면허범위 침탈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많은 의사 선배들이 형사/민사 고발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시도했고 괄목할만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지금과 같습니다. 애초에 판검사가 문과인 만큼 한의사들에 호의적이고, 입법은 정치력에서 의사가 한의사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며, 행정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 정부기관이 많아 한의사를 뒷받침 하는 세력이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한의사 제도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terminal cancer를 한약으로 완치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의사가 사기꾼인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상에서 malignant cancer처럼 여기저기 뿌리를 뻗친 한의사제도를 한번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한의사제도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CTx나 RTx를 통해서 malignant tumor를 최대한 regression 시켜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regression 시킨 뒤에 가능하면 그 때 전절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의사들을 상대하는 방법도 동일해야합니다. 한의사들의 세력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이후에 가능해지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한의사에 대한 CTx, RTx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의대정원 감축 to 폐지입니다. 마침 기성세대 한의사들도 한의사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한의협은 한의대정원 감축에 찬성합니다. 한의협이 이런 부분에 똥볼찰때 바로 손잡고 밀어붙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한의협 밀어준다고 쁘락치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큰 착각입니다.
한의협 전회장이자 태평양 로펌 소속인 최혁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의대정원 감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의사로서 정치활동하는 사람이라 distant meta가 regression되면 한의사의 정치적 역량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최혁용 전 한의협 회장의 반대로만 하면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공의모 한의사 관련 발표와 활동내용 보면 100% 위에 말씀드린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 읽기 힘드시겠지만 시간 되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듯 합니다. 저는 공의모 차원에서 진행하는 언론플레이를 의사협회 레벨의 영향력 있는 단체가 하면 충분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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