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활동/한의학 이슈

리도카인 2심 승소 분석

공의모 2026. 6. 24. 14:56

2024년 의사들의 한의사 상대 소송에서 의미있는 승리소식이 있었습니다.

'한의사 리도카인 2심 사건' 승리입니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0055

 

서울남부지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2심 판결 ‘항소 기각’ - 한의신문

정유옹 수석부회장 “리도카인, 피부미용에도 사용…진료 선택권 무시”

www.akomnews.com

고소/고발은 그냥 넣는다고 다 이기는게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있어야만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전의총이 주도하였고, 준비기간에는 약 2년을 소요했습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21206

 

 

한의사가 인터넷에서 전문약 사용을 홍보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약을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전의총은, 명백한 증거 수집을 위해 1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2018년)

또한, 의미있는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2년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리도카인을 사용했다는 제보자의 명확한 증거와, 진술서까지 확보한 결과 승소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에는 전 한의협 회장인 최혁용씨와 태평양까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확한 증거 덕분에 승소했습니다.

1천만원이라는 상당금액과,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모했을때 이런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소송은 전의총 소속, 전집행부 법제이사였던 이재희 변호사가 진행했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47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처음 고발한 사람이 '변호사'라고? - 의협신문

\"환자들은 여기에(봉침에) 리도카인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환자들은 모르시지.\"\"몰라도 괜찮아요?\"\"괜히 알면 걱정하시니까.\"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

www.doctorsnews.co.kr

 

의미있는 한의사 대응에는 이처럼 충분한 자금과 시간, 그리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후배 의사들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배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공과 실패 사례를 얻었는지 분석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