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해외 의대 유학생 실태 공개에 대한 공의모 입장문
10일 오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해외 의약계열 유학생 수와 국가별 현황을 공개하며 관리·활용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의모는 해외 유학생 실태조사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이 사안이 헝가리, 우즈벡의대 등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해외의대 인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해외 의대 졸업이 아닙니다. 헝가리의대처럼 자국 학생과 유학생을 분리해 외국어로만 수업하는 외국인 특별반은 본래의 의사양성 목적과 동떨어진 변칙적인 구조입니다. 헝가리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헝가리의대 출신 한국인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특별과정의 헝가리의대를 인정하는 것은 국내 보건의료의 질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보건복지부 인정기준을 다수 위배하는 헝가리의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절차를 무시한 것이자 보건의료 수준, 그리고 부유층만이 교육 기회를 누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이 허술해 기준 위반 학교가 걸러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공의모는 현재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사법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를 끝까지 다룰 것입니다. 기준 미달 해외의대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 뿐 아니라 국민 보건과 공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합니다. 공의모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명확한 절차와 엄정한 기준으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8월10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공의모 활동 > 보도자료, 성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5.10.27. 성명서) 의사 성범죄 통계왜곡, 공의모가 끝냈다 (1) | 2026.07.16 |
|---|---|
| (25.8.25. 보도자료) 공의모, 한의계 ‘한의대 폐지 운동’ 지지 1인 시위 (0) | 2026.07.14 |
| (25.4.22. 성명서) 엑스레이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입법, 즉각 철회하라 (0) | 2026.07.13 |
| (25.4.14. 성명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책기만과 행정재량권남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0) | 2026.07.13 |
| 헝가리의대 두번째 소송 제기에 대한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입장문 (0) | 20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