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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2. 성명서) 엑스레이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입법, 즉각 철회하라

공의모 2026. 7. 13. 12:48

엑스레이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입법, 즉각 철회하라

 

최근 서영석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실익도, 정당성도 없는 불필요한 입법 시도에 불과하다.

 

첫째.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

한의사들이 근거로 드는 수원지법 판결은 '영상 진단 행위'가 아닌 장비 사용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해당 판결에서 문제 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로 골밀도를 숫자로 수치화하는 계측 장비이며, 영상 진단 행위로 분류되지 않았다. 반면 한의사협회에서 사용을 선언한 ‘단순 엑스레이’는 골절 등 해부학적 구조 확인을 위한 것으로로 명백한 영상 진단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한의사가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다고 해서 진단 행위까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입법은,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엑스레이 설치가 진료의 법적 권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치만으로 환자 진료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 엑스레이가 있다는 사실은 “진단까지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환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입법자가 이러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정치적 계산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이는 고의적 기만 행위다.

 

셋째. 한의사의 과학적진단기기를 이용한 비과학적 진단과 환자 오도 사례는 이미 반복되어 왔다.

한의학은 고유의 철학적·경험적 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중세 전통의학이며, 질병의 원인을 '정기와 사기의 불균형'으로 해석하는 관점으로 진단과 치료를 수행한다. 이러한 해석 체계는 해부학적 구조와 병리학적 이상을 기반으로 한 현대 영상진단기기의 원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 한의사들이 현미경을 사용해 '피 한방울로 암성어혈을 찾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초음파를 이용해 오진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는 널리 알려져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를 추진중인 이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판결(2025.1.17. 선고 2023노6023)과 관련된 것으로, 법에 대한 지식과 법조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연코 반대해야할 입법이다. 공정한사회를 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이 개정안이 아무런 실익 없이 국민을 오도하고, 향후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를 위한 빌미가 될 것임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만적 입법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해당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025년 4월 22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