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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4. 성명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책기만과 행정재량권남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공의모 2026. 7. 13. 12:48

[성명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책기만과 행정재량권남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논의’라는 말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출에 불과했다. 14일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작년 1월 대통령실로부터 2,000명 증원안을 재가받았으며, 이후 전공의 이탈을 전제로 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단계적 증원은 안 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미 하달되었고, 이에 따라 수치는 확정된 상태에서 철저히 감춰져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수개월에 걸쳐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최소한의 결정”이라는 발언을 반복했다. 심지어 작년 6월26일에는 “여러 숫자와 방식을 놓고 정부 안에서 토의한 결과, 2,000명이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수치가 이미 대통령실에 의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내부 검토를 마치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한 것이며, 실질적인 협의나 토의는 없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정책결정 과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언행에 지나지 않았다.

의대정원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구나 이 사안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국민의 건강권 등과 직결된 본질적 정책으로, 피상적인 절차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정해놓은 수치를 숨긴 채, 협의와 조율의 과정을 가장해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했다. 이는 정책결정권자의 권한 남용이자,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다.

실제로 의료계는 정부가 정한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을 뿐, 어느 순간에도 실제 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이 반영된 바 없다. 박민수 차관은 ‘협의’를 말하면서 사실상 이를 차단했고, ‘과학적 판단’을 언급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안을 사후적으로 포장했다. 이러한 언행은 직무상 의무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직무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 이 사안을 다툴 경우, 복지부가 의견수렴을 가장한 채 수치를 선결정한 점,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점, 공청회나 간담회가 요식행위였다는 점은 절차적 위헌성과 행정재량권 남용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모든 안을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설명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이미 수치는 고정되었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 내부는 사안을 외부에 알리는 것조차 극도로 통제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 직후에는 내부 공무원 대상 포렌식까지 거론되었을 정도였다.

박민수 차관은 작년 3월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고 말했다. 공의모는 그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지 결과의 책임이 아니라, 절차를 파괴한 책임, 허위 설명으로 정책을 정당화한 책임, 국민 앞에서 거짓을 반복한 책임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라는 중대한 결정을 사전에 밀실에서 확정하고, 사후적 논의 절차를 연출한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을 속인 정책은 결코 정당할 수 없으며, 절차 없는 행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2025년 4월 14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