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 왜곡, 의사 범죄율 과장 시정하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12월 14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경찰청의 부정확한 의료인 범죄 통계 발표가 통계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배임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경찰청은 ‘의사’ 범죄 통계에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범죄를 포함시킨다는 사실이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10년 넘게 개선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단일 용어 ‘의사’로 묶어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2023년 이전에는 수의사까지 포함된 데이터를 ‘의사’로 발표하기도 했었다. 이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과 명백히 상충되며, 의료계 전체를 부당한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 경찰청의 부정확한 통계 발표는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의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1년 주요 언론사인 H사가 해당 통계를 기반으로 의사 범죄율을 계산하면서, 원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를 합산해 산출해야 할 수치를 의사만의 범죄율로 왜곡해 실제보다 약 2배 가까이 부풀려 보도한 일이 있다.
이러한 왜곡은 언론의 책임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의사를 비난하는 발언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의료계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한 국회의원은 최근 6년간 2년에 한 번꼴로 왜곡된 통계를 발표하며 본인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 악용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2024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를 발표하며 통계왜곡을 지속하고 있다. 공의모가 경찰청에 통계 작성의 근거 규정을 요구한 결과, 경찰청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분류 기준에서는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명확히 ‘의사’와 구분되어 있으며, 포괄적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241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로 표기된다. 이는 경찰청의 해명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답변임을 보여준다.
공의모는 경찰청에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범죄를 ‘의사’ 범죄로 발표하는 근거가 없음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으나, 경찰청은 “국회와 언론 등의 문제 제기에 개선사항을 반영 중”이라고 답변하며 공의모의 문제제기에 사실상 개선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항의집회에서 공의모는 경찰청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을 반영해 '의사'가 아닌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로 통계를 발표할 것. 둘째, 잘못된 기존 통계를 정정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공식 사과할 것.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의모는 “경찰청의 부정확한 통계 발표는 단순히 의료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이는 통계법 위반이자 공공기관의 의무를 배임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경찰청이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통계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12월15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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