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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10. 입장문) 임현택 의협회장 '해외의대 발언' 관련 공의모 입장문

공의모 2026. 7. 11. 23:14

임현택 의협회장 '해외의대 발언' 관련 공의모 입장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일 어제 오전,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입장 브리핑'에서 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의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나. 한 마디로 돈은 있는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2030 의사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모임입니다. 2022년, 기준미달 해외의대 인정의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며 '헝가리의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헝가리의대 인정이 보건복지부의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인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전부 공의모에 의해서였습니다.

공의모의 '헝가리의대 소송'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고적격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의모는 원고적격이 2심에서 인정된 판례를 확인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례가 완벽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 소송' 관련해 2022년, 지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수차례 도움요청과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승준 학술이사의 '비온뒤 유튜브' 영상촬영 외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소송비 모금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득권에 해당하는 선배의사 다수가 자녀들을 헝가리의대에 유학보냈다는 뒷얘기도 전달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분들의 실명과 직함까지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임현택 의협회장의 해외의대 졸업생 관련 발언 중 '병원장 등 기득권 부유층 자제들이 헝가리의대에 대거 진학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헝가리의대 등 기준미달 해외의대의 문제점은 부유층이 의대 진학의 기회를 더 많이 얻는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헝가리의대, 우즈벡의대 등 기준미달 해외의대들은 언어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 교육을 시행할 수 없다는 점, 그들의 의사면허는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와 동일한 수준의 면허가 아니라는 점, 정상적인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의모의 '헝가리의대 소송' 2심 선고일은 다음주 5월 16일입니다. 공의모는 2심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패소한다면 선배의사들이,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공의모를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심에 각하되고도 2심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은 판례와 관련 로펌들이 있으니 관련 로펌을 선임해주신다면 기준미달 해외의대의 인정 취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5월11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