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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30. 성명서) 한의사는 의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의모 2026. 7. 11. 23:17

한의사는 의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4년 9월 30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와 한의대가 개설된 5개 학교에서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의협이 제시한 주장은 의료 전문가로서 결코 수긍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의협은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국내 한의대 졸업생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 편입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의협의 현실 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타슈켄트 의대는 국내 의대와 달리 유급 없이 진학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받을 정도로 의학 교육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타슈켄트 의대의 이러한 실상은 2019년 MBC PD수첩의 '의대,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의과대학에 본과 3학년 편입 사례를 근거로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의학의 학문적 수준이 후진국 의대에 의지해야할 수준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복수면허자 협회는 2020년 8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의학 과목의 이름만 비슷할 뿐, 한의대에서 배우는 현대 의학교육의 질과 양은 의대에서 배우는 교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한의사에게 단순한 추가 교육만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의협이 제시한 주장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논란이 되었던 타슈켄트 의대의 사례를 근거로 든 것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의협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논란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년9월30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