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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7. 성명서) 총액계약제는 한국의료 해결책이 아니다.

공의모 2026. 7. 10. 17:50

제목

총액계약제는 한국의료 해결책이 아니다. 국시원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을 의사국시 수험자에게 강요한 문제출제자를 처벌하라.

내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시행한 2024년 의사국가시험 1교시 69번 문제(이하 '69번 문제')에서, 일부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 추세 사진을 첨부하고 '한국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 보기에는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일당수가제 5가지가 있었다. 국시원이 공개한 가답안은 총액계약제였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개편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총액계약제는 개별적인 의료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각 의료기관에서 받는 의료비를 정해두는 제도다. 총액계약제 하에서는 의사가 검사를 덜 할 수록, 치료를 덜 할 수록, 일을 안 할 수록 의사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는 '한국 민간 의사들의 군의관 화'로 비유할 수 있으며 의사들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만드는 제도다. 한국 의료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지불 방법을 고른다면 총액계약제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

'69번 문제'의 주된 문제점은, '한국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총액계약제를 정답으로 정한 것이다. 이는 출제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반한 결론이며, 이러한 질문이 의사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에 포함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건강보험료 고갈의 해결방법은 총액계약제 도입 외에도 다양하며, 한국의 문제를 경상의료비 지출 증가에 한정 지은 것은 한국 의료의 다양한 문제점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총액계약제는 비인기과 미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다. 거기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변경에 관련된 자료로 건강보험료가 아닌 경상의료비 데이터를 제시한 것도 치명적인 오류였다.

위와같은 문제점과 관련해 한 본과 4학년 의대생은 '이런 문제('69번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하며 의도적으로 오답을 선택했다. 출제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수험생에게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탄압하려 기독교 신자에게 십자가를 밟도록 강요한 소위 '십자가 밟기'라는 행위가 있다. 총액계약제를 정답으로 한 국시원의 1교시 69번 문제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20대 중반의 의대생들에게 '십자가 밟기'를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공의모는 국시원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한국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총액계약제'를 정답으로 지목한 것이 출제자의 주관적 견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

2. '한국의 문제'가 왜 의료비지출 증가 뿐인지, 왜 필수의료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한국의 문제'가 될 수 없는지 해명하라.

3. 요양급여(건보료) 지불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건강보험료가 아닌 경상의료비를 제시한 행위가 합당한지 해명하라.

4. 국시원은 의사국가시험에 출제자의 주관적 판단을 반영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69번 문제' 출제자의 신원을 공개하라.

5. 객관적이어야 할 의사국가시험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정답으로 제시한 출제자에 대한 징계와 해당 문제를 무효 처리하라.

2024년1월7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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