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대 인정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문
지난 4월27일 공의모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공의모는 이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헝가리의대 인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7월2일 오늘 대대적으로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 우즈벡 의대 등 기준미달 해외의대에 대해 호의적인 국민들은 이러한 해외의대 출신 졸업자들의 국내유입이 의대정원 증원 효과를 가져온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해외의대 사안은 의대정원 문제가 아닌 공정성 문제로 보는게 옳습니다.
언뜻 보면 헝가리의대는 중고교 시절 공부를 못해도 진학할 수 있어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헝가리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헝가리의대 학비와 체류비 외에도 유학원 학원비, 예비시험과 의사고시 준비를 위한 별도의 학원 등록비 등 거액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헝가리의대 유학생 특별반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에 헝가리의대 한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진학 이전 조기유학을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균 수준 소득의 가정은 헝가리의대 진학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유학원 통계에 따르면 헝가리의대 한국인 유학생 학부모의 80% 이상이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이 애초에는 시험점수 외적인 요소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상류층 자녀들의 명문대 진학용 사다리로 전락한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 그들도 단지 시스템을 이용했을 뿐이지 법을 위반한 것은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공의모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사협회가 헝가리의대를 옹호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의모는 소송비 모금 전부터 최근까지 여러차례 의사협회와 접촉했으나 기준미달 해외의대 인정 취소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고 특히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사협회 집행부와 기득권 의사 자녀들이 헝가리의대에 진학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은 모두가 쉬쉬하는 사실입니다. 헝가리의대는 의사협회에게 일종의 성역이 아닌가 싶은 부분입니다.
공의모 소송은 현재 2심 진행 중이고, 1심 각하된 후 2심 승소한 비슷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승소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공의모 소송에 의사협회의 어떠한 도움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의사협회가 헝가리의대를 옹호하는 듯한 상황에서 공의모가 패소하게 된다면 기준미달 해외의대(헝가리, 우즈벡의대 등) 인정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는 어려워집니다. 2심 변론기일은 9월 중 진행 예정이며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7월2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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