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대 졸업생 지역의료 활용에 대한 입장문
지난 6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 회장은 지역 공공의료 의사수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해외의대생 대상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이 자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해 구인구직을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수련 및 의무 복무를 하도록 규정되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졸업생 지역의료 활용' 주장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상 해외의대 졸업생의 지방 근무 의무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해외의대 졸업생의 특정지역 근무 의무화가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주장이 의사증원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앞서 언급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실제로 해외의대 출신 의사들이 교외지역(rural area)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의사면허가 각각의 주에서 발급되어 해외의대 출신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외곽 주에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주는 의료보험 제도를 이용해 해외의대 출신 의사에게 특정지역 근무를 의무화 합니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이처럼 해외의대 출신에게 사실상 교외지역(rural area) 근무 의무화라는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도 없고 국내의대 출신 의사들의 반발도 크지 않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의사면허 획득시 대한민국 전국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의료보험의 단일지정제로 인해 외국 사례처럼 해외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해외의대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성적 석차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서울 유명 병원 근무에 유리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의모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의 회무를 적극 지지하나 '해외의대 졸업생 지역의료 활용' 주장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상 해외의대 졸업생의 지방 근무 의무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해외의대 졸업생의 특정지역 근무 의무화가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주장이 의사증원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2023년7월2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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