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부정논문 의대 편입학자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에 참여
최근 조민 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에 이어 사회 전반에서 의대/의전원 입시 비리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의사와 의대생들 사이에도 의대/의전원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대/의전원에 재학하는 동안 수시, 의전원, 편입, 그리고 일부 해외의대 등 다양한 경로로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의사가 된 사람들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는 2020년 의료파업 종료 이후 연락망을 형성한 2030 의사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모여 2021년 결성된 단체입니다. 사회에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의모는 의대/의전원 부정입학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관철시킬 방법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진실탐사그룹 셜록'(이하 셜록)의 의대/의전원 부정입학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 부모의 힘으로 만들어진 논문 부정 행위로 의전원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의모는 '셜록'이 조사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일부 의사와 의대생들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정리한 근거 자료였습니다. 부정 논문을 이용해 의대/의전원 편입학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입니다. 검토 결과 공의모는 '셜록' 측의 문제제기가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부 의사와 의대생들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조민씨와 비교해도 입학이 취소되어야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정경심씨가 허위 스펙을 딸의 입시에 이용한 것도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조민씨 뿐만 아니라 2019년 예일대와 스탠포드 등 미국 명문대들의 입시비리 사건으로 퇴학된 학생들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었습니다.
조민씨의 입학취소 절차는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단 한점 반박의 여지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9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조민씨의 이름으로 게재된 논문은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표시를 사유로 연구윤리를 위반 하였다고 판단되어 게재 철회 되었습니다. 해당분야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들에 의해 부정 논문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12월 법원은 해당 논문 저자 등재를 허위스펙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료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의해서도 논문 부정 행위로 결론 난 것입니다. 이렇게 부산대의전원의 입학취소 처분까지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철저한 검증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기에 '합법이지만 혜택 입은 점을 반성한다'던 조국 전 장관도 더이상 합법이라고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처분이 가혹하다'고만 할 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조민씨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의모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모든 입시부정 사례가 처벌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사례에서 입시부정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셜록이 입수한 사람들의 케이스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있습니다. 셜록과 공의모의 공동고발 대상인 차유나(가명)씨는 고려대 이과계열에서 고려대 의대로 편입한 학생입니다. 편입생 모집 요강에는 본인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차유나씨가 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SCIE급 학술지인 미생물학회지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2020년 서울대진실성위원회에 의해 '부당한 저자 표시'를 근거로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또한 ‘셜록’에 따르면 이 논문은 지난 13일 한국미생물학회에 의해 게재 철회가 결정되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병리학회가 조민씨의 논문을 게재 철회한 것과 동일하게 학계 전문가에 의해 부정 논문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셜록과 공의모는 차유나(가명)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판정되면 '연구 부정' 행위는 사법부에 의해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입학취소 처분까지 조민씨가 거친 모든 절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의대/의전원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의모는 동의합니다. 왜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에 대한 고발만 진행하느냐는 주장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로 대신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공개된 녹취록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사회가 모든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다. 그런 사회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된다는 말이다"
‘셜록’은 오는 25일 부정 논문 의전원 편입학자 차유나(가명)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의모는 이 고발에 참여합니다.
2022년4월20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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