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컴퓨터로 볼때 가독성이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수장은 회장입니다.
하지만 최고의결기구는 많은 단체들과 같이 대의원회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는 대한전공의협회도 동일합니다.
대전협에서는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대전협 회장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회의는 '대전협 총회'가 아닌 '대전협 비대위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협 총회'의 형식을 최대한 똑같이 따랐습니다. 대전협 회장이 안건을 내면 대전협 대의원들의 투표로 안건을 결의하는 방식입니다. 2020 전공의 단체행동 종료였던 '로드맵 1단계 격하'도 박지현 당시 대전협 회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대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결정은 회장이 아닌 대의원들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형식상으로 대전협과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의협은 대의원들이 회장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의협 회장의 결정을 의협 대의원회가 막아버리는 경우가 은근 많다는 얘기죠.
결국 의협의 최종 디시젼 메이킹에 참여하고 싶다면, 의협 대의원이 돼야합니다
그러면 의협 대의원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의협 대의원회의 구성부터 알아봐야합니다.

2018년 의협 대의원회 관련 도표 (의협신문)
의협정관 제24조(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 방법) 대의원의 정수는 250명으로 한다.
현재의 의협 대의원회는 고정대의원(약 112명,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대의원)과 비례대의원(약 138명,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고정대의원은 16개 시·도 지부의 각 2명씩 총 32명, 대한의학회 총 50명(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명), 직역협의회 총 25명(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10명), 군진지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2021)
선출 대의원의 소속별로, 선출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산하 단체별 선출 (80명)
- 대한전공의협의회 (5명)
- 대전협은 5명의 티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집행부가 회의해서 5명을 선출하며, 서울시의사회 등 타 단체에서 티오를 위임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전협이 갖는 티오는 5명 이상입니다.
- 사실상 대전협 집행부로 활동을 해야만 대전협을 통해 의협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공보의협의회 (1명)
- 대전협과 비슷합니다. 공보의협회 활동을 해야합니다.
- 대한의학회 (50명)
- 대개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선출됩니다.
- 의학회는 엄밀히 말하면 학술단체 리더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2015, 김동익 대한의학회장)
- 대한개원의협의회 (17명)
- 과별 의사회 회장이 맡는듯 합니다.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 군진의학회, 공직의
- 확인 안 됨
2. 시도지부 선출 (170명)
시도의사회 선출을 말합니다.
각 시도별로 대의원회 선출 방법은 상이합니다.
시/군/구 의사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곳 (ex: 서울시의사회)
일반회원 투표로 선출되는 곳 (ex: 경기도의사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시도의사회에서 지역 전공의를 의협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정대의원 (32명)
- 시도 의사회별로 2명이 배정됩니다.
- 의사협회에는 16개 시도 의사회가 있으므로 32명이 고정대의원으로 배정됩니다.
- 비례대의원 (138명)
- 의협회비 납부 인원에 비례해서 대의원이 배정됩니다.
- 서울시의사회
- 일반적으로 구의사회 회장이 의협대의원으로 선출됩니다.
- 대의원 TO 일부는 대전협이나 일부 서울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의원으로 선출합니다.
- 경기도의사회
- 회원 투표로 선출합니다.
- 출마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경기도의사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무 시(경기도 소재)가 변경되었을때도 출마 가능한지는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상북도의사회
- 회원 투표로 선출합니다.
- 출마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경북의사회 회비납부와 20명 이상 추천이 필요합니다.
- 그 외의 시도의사회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의협 대의원 활동할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좁지 않습니다.
전공의에 한해 열려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전역/졸국 후 의협 대의원이 되려면
교수로 활동하던가,
적어도 5년 이상 동일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하고,
시도에 따라서 산하 지역의사회 회장, 혹은 임원 활동 경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개원 전에는 대의원 선출이 힘든 구조이긴 합니다)
그동안 의협 대의원회 개혁 TF등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 선출방법 정리글 조차 찾아보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 글은 의협 거버넌스에 대해서 협회 활동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보충이나, 질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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