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558#home
[김윤의 퍼스펙티브]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 | 중앙일보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미국 수가의 48%,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미국의 53% 수준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소득에 비해 약 10% 정도 낮은 수준이다(그림 1). 검사 수
www.joongang.co.kr
공의모 첫번째 정리 https://02mo.tistory.com/126
김윤 허위 통계 정리 (미국 수가 관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558 [김윤의 퍼스펙티브]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 | 중앙일보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미국 수가의 48%, 우리나라
02mo.tistory.com
1. 김윤교수 칼럼 반박에 대한 김윤교수의 답변
제목: RE: FW: (논설실)대한청소년과의사회 반박기고문
안녕하세요?
먼저 제 기고문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미국 CMS 를 건강보험청으로 번역 것에 대한 의견
- 미국 연방정부는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인 Medicare,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에 대한 Medicaid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 CMS는 미국 보건복지부 DHHS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Medicare와 Medicaid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입니다.
- 미국 CMS 우리나라 복지부의 건강보험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기능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청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설사 이러한 번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제 기고문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 대장내시경 수가에 대한 의견
- 제 기고문에서 분석한 미국 Medicare 수가는 미국 CMS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가격을 사용한 것입니다. https://www.cms.gov/medicare/physician-fee-schedule/search/overview
- 반박 기고문에서 언급한 미국의 1/60 수가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나, 이 같은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제 기고문과 다른 생각과 주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반박 기고문이라면 중앙일보에 걸맞는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 드림
2. 이에 대한 공의모 측 분석
1. 김윤 교수는 한국 수가가 낮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특정 취약계층만 이용가능한 저렴한 보험 수가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그 보험 수가 데이터조차도 완전히 날조했습니다.
1-1 김윤 교수는 “한국의 수가가 불균형이 있을 뿐 낮은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한국의 수가와 미국 공보험 중 하나인 65세 이상만 가입가능한 “메디케어" 수가를 가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 전국민 의무가입으로 공통 수가인 한국과 달리1) 미국은 사보험 위주이며 공보험은 국민의 36.1%만을 커버합니다.2) (미국 공보험은 저소득층만 가입가능한 Medicaid, 65세 이상만 가입가능한 Medicare 두 가지 뿐입니다) 특정 취약계층만 이용가능한 저렴한 보험수가를 가져와서 미국 수가가 한국 수가보다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려 한 것입니다.
1-2 그런데 그 메디케어 수가라며 가져온 자료조차도 실제 메디케어 수가의 최대 1/7 수준으로 날조했습니다. 김윤 교수가 제시한 아래 비교 표의 메디케어 가격은 공의모에서 확인해 본 결과 메디케어 수가 중에서도 순수 의사 인건비만을 마치 의료 수가인 것처럼 날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의료 수가는 의사인건비, 간호사, 직원 등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시설관리, 전기, 의료장비 등)로 구성되는데, 이 수가를 미국에선 순수 의사인건비 (physician fee) 와 나머지 병원 소유의 시설, 장비 이용료, 병원 소속 직원 인건비 (hospital fee) 로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의사 본인 소유의 의원에서는 hospital fee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타 직원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도 모두 physician fee 항목으로 지불됩니다 (모든 시설, 재료가 의사 본인 소유이므로)
따라서 한국의 수가와 미국 수가를 비교하려면 의원의 경우는 미국 의원 physician fee를 비교하면 되고, 병원 급의 경우는 physician fee + hospital fee를 합한 최종 비용을 비교해야합니다.
김윤 교수는 본인이 위 미국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를 https://www.cms.gov/medicare/physician-fee-schedule/search
(메디케어 physician fee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링크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는 “physician fee” 검색사이트이지 수가 검색 사이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료행위코드를 검색하면 non-facility price (의원급에서의 physician fee)와 facility price (병원급에서의 physician fees)가 각각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위에 말씀드렸듯, 의원급의 physician fee는 한국 의원의 수가와 같은 개념이지만 병원급의 physicians fee는 순수 의사 인건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는 의원 급의 수가 만을 알 수 있고 병원급의 수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김윤이 자료 검색에 사용했다는 링크를 통해 실제 미국 의원급의 메디케어 수가를 찾아보겠습니다.
https://www.cms.gov/medicare/physician-fee-schedule/search?Y=1&T=4&HT=0&CT=3&H1=74177&M=5
김윤이 미국 메디케어 수가가 13만2119원이라고 주장한 조영제 사용 복부골반 CT의 경우 의원급의 수가는 320~431달러로 (약 43만원~ 58만원) 의원급 수가인데도 김윤이 주장한 수가와 최소 세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김윤이 말한 13만2119원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수치를 확인해본 결과 미국 ‘의원급’ 메디케어 수가 중에서도 순수 의사 전문행위 분리 처방 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그림의 modifier 26에 해당) 만을 전체 수가인 것처럼 날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65달러-> 약 13만원) (몇몇 검사 의료행위 코드의 경우, 예컨대 환자가 타병원에서 가져온 영상자료를 의사가 판독만 해줬을 경우 또는 검사만 해주고 판독은 안해줬을 경우, 각각 순수 의사행위료 (판독료) 또는 시설 장비, 영상기사 비용만을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세부 분류코드를 제공합니다. 위 26 (Professional component)와 TC(Technical component) 참고. )
이번엔 위 사이트에선 알 수 없는 병원급 수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이 24만7852원이라고 주장한 대장내시경 종양절제술의 메디케어 병원급 수가는 당일 수술센터 기준 805달러 (약 100만원), 병원기준 1317달러 (약 177만원)으로 최대 7배의 차이가 납니다.
https://www.medicare.gov/procedure-price-lookup/cost/44392/
1. 한국과 미국 수가를 비교한다면서 정작 미국 수가는 36%의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수가를 가져옴.
2. 그 메디케어 수가조차도 순수 의사 인건비만을 수가인 것처럼 속여 최대 1/7 수준으로 날조함.
3. 김윤 교수는 의료서비스 가격을 '수가'로 퉁쳐버렸습니다.
4. 김교수는 GDP와 PPP의 차이를 모름
김윤 교수는 국가별 지불보상체계를 수십년 연구한 서울대 의료관리학 시니어 교수로서 미국의 수가체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김윤 교수는 의료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수가는 불균형할 뿐 낮지는 않다” 라는 허위사실을 주입시키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국의 취약계층 전용 보험의 저렴한 수가를, 그것도 의사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교묘하게 최종 수가인 것처럼 날조하여 그래프까지 만들어 메이저 언론을 통해 유포하였습니다. 공의모는 이를 개제한 김윤교수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591
8p) 미국의 진료비 지불은 의사비용(doctor's fee)과 병원비용(hospital fee)을 분리하여 지급
10p) 우리나라는 미국 의사에 대한 보상체계로서의 상대가치(RBRVS)를 한국식 상대가치체계 설계의 근간으로 설계하면서 미국의 DRG 및 APG로 보상되는 '병원비용'을 RBRVS의 ‘진료비용’ 부문에 포함
https://www.cms.gov/medicare/physician-fee-schedule/search
메디케어 physician fee 검색 사이트 (의원급의 수가만 알 수 있음)
https://www.medicare.gov/procedure-price-lookup/
메디케어 병원급 수가 (physician fee + hospital fee) 검색 사이트
메디케어 Physician fee 검색 결과 해석 설명파일
https://www.aapc.com/blog/52001-when-to-apply-modifiers-26-and-tc/
physician fee의 26(professional component) TC(Technical component) 의미 설명
'공의모 활동 > 의료관련 통계, 데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협 대의원 되는 방법" (0) | 2026.07.01 |
|---|---|
| [의료단체분석] 대한종합병원협의회 (0) | 2026.07.01 |
| 김윤 허위 통계 정리 (미국 수가 관련) (0) | 2026.07.01 |
| 보사연 보고서 오류 정리 유튜브 영상 (0) | 2026.07.01 |
| 잘못된 통계 인용하는 정치인, 기사 제보받습니다 (0) | 20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