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 이전 정리 내용 : 1월10일까지(규정 위반이나 작년엔 2월10일에) 병무청이 해당연도 입영자를 최종 결정한다.
- 현재 규정상으로는 사직 전공의 전원이 입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해당 규정은 애매함. (관련 법규들의 terminology가 명확하지 않음. 이전 정리내용 참고)
- 규정상 내년 전원 입대해야한다 하더라도, 수정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정부에 필요에 따라 개정될거라 예상해야함.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 내용입니다.
안내사항에는 '수련을 중단하고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 조치 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병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624호)를 근거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병역법시행령 제119조, 제120조를 확인해보면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동의서 (일명 의무사관 서약서)에는
퇴직시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다 나와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해야하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입영일' 서약서는 안내문이고 병무청이 따라야하는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문장인 '(전공의가 사직해도)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않고'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타직역과 달리 의사는 사직해도 군의관으로 데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련기관에서 퇴직시 다음연도에 입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애매합니다.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병무청훈령 제2091호)
제7조(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연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로 병적관리 다만, 의무사관후보생이 대학원 재학사유로 학업을 마치고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 제124조에 따른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음
해당 규정에는, '입영대상자로 병적관리'한다 되어있습니다.
병적관리는 군입대를 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병적관리는 입영 전에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입영대상자로 병적관리 한다는 뜻은,
다음연도에 입대시킬 수 있다는 뜻과 동일하며
병무청이 원치 않으면 입대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에 언급된 내용들은 법률이 아닙니다.
국회 입법이 아닌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은 정부에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의 자격증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 시행령이 모두 '딸깍'하고 바꼈습니다.
아래 게시글에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 전공의 전문의 만들어주는 법령개정 분석 (9/3 업뎃)
8월24일 오늘자로 의사들 사이에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2024년 의료사태때 사직한 전공의들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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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올해 사직전공의 전원이 군대를 가야한다?
>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는 규정은 애매합니다. 터미놀로지들이 전부 애매하고, 해당 규정을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면 내년에 가야한다고 단정내릴 근거도 없습니다.
올해 사직 전공의 전원이 군대를 가야하고 군의관/공보의 넘치면 사병으로 가야한다?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군의관이 넘치면 공보의로, 공보의가 넘치면 군복무요원, 병판의 등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면 사직전공의 전원이 군대를 가야한다고 할 수도 있다?
> 해당 규정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거 같냐?
> 최대한 규정 개정없이 정부가 원하는대로 진행하되, 필요한 부분에선 규정을 개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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