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활동/2024 의료대란 이슈

전공의 군입대 관련 법령 정리 (11/14, 15 업뎃)

공의모 2026. 6. 29. 16:13

선요약.

1. 현재 규정상으로는 연차 상관없이 사직전공의는 징병될 수 있음.

전산추첨방식으로 '올해' 군입대 여부가 결정됨.

2. 1월10일까지 병무청장이 입영대상자를 확정함.

3. 군의관/공보의 여부는 전산추첨방식으로 결정함.

4. 현재 규정은 수정될 수 있음.

5. 국방부/병무청발 소식은 계속해서 기사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선요약 조금 더 자세하게.

2023-2024 년도 군의관/공보의 선발의 예.

(2023)

10월 30일까지 병무청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졸국예정 전공의, 사직 전공의 등 명단을 넘김

(2024)

1월3일까지 지방병무청장은 의대졸업생(의사국시 합격은 추후 확인)을 명단에 추가하고 병무청장에게 넘김

1월10일까지 병무청장은 입영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국방부에 넘김. (올해는 2월10일에 한듯함)

1월16일 국시 합격자 발표

1월31일 인턴 합격자 발표

2월10일 병무청장이 입영대상 확정, 국방부에 통보 (근거법령은 없으며 금년도 안내문 내용임)

(날짜 상관없이) 국방부장관은 신규군의관 수를, 병무청장은 신규공보의 수를 결정함.

명단의 입영대상자가 신규 군의관+공보의 수를 초과하면 그해 입영되지 않음.

그동안은 입영대상자에 맞춰서 신규 군의관+공보의 수를 맞춰서 발표한듯 함.

전산추첨방식으로 군의관/공보의 결정.

2월20까지 역종분류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

2월23일 군의관 입영대상자들에게 통보


* 규정 사이의 missing link로 혼란이 있어 선요약을1차례 수정하였습니다.

의무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의무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상

병무청장이 입영대상자를 확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 (규정상 1/10까지, 24년은 2/10)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를 역종분류(군의관/공보의) 한 뒤 다시 병무청장에게 통보, (~2/20, 2024년의 경우)

병무청장은 역종분류된대로 입영 예정자에게 통지를 해야합니다. (2/23, 2024년의 경우)

문제는 역종분류 대상인 선발대상자가, 병무청장이 확정한 입영대상자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 규정을 가지고 맥락상 분석하기에는 선발대상자가 '확정된 입영대상자'로 생각되며,

그렇다면 사직전공의 중 구체적으로 2025년 군의관/공보의 임관자 결정은 병무청장이 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병역법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군의관 선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24호)

> 병적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계획서는 국방부장관이 병무총장과 참모총장에게 송부해야한다.

> 군의관 후보(서약서 쓴 전공의들 해당) 명단을 병무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준다.

> 국방부 장관은 명단을 받아 입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보낸다.

제12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국방부장관은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의무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장교”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무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의 명단 입영일 20일 전까지 병무청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 계획서에 의하여 의무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게 하고 입영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무ㆍ수의장교 편입 대상자에게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병무청훈령 제2091호)

> 군의관 입영대상자 명부를 10월30일까지 병무청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함.

> 이후 의대 졸업생을 입영대상자 명부에 추가함.

> 입영대상자 명부를 1월10일까지 병무청장이 확정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함.

제5장 입영 대상자

제17조(기초자료 작성)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 명부는 매년 10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수련 중단한 사람)

제20조(입영대상자 확정 및 통보)

병무청장은 신원조사 결과를 포함해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 명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의무장교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의무분야: 입영연도 1월 10일까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1069호)

> 병무청장은 the명단(사직전공의 포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 명단 통보일 조정은 가능하다.

> 군의관 입대 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의무장교 선발은 the명단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정한다.

> 공개전산추첨방식 외에 선발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 사직전공의는 선발대상자임.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사직전공의 해당)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사직전공의 해당)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통보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선발인원)

의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의무 장교”라 한다)의 선발 인원매년 특수병과 중 군의과 장교의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무 장교의 선발 결정)

① 의무 장교의 선발은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사직 전공의는 해당 없음) 외에 의무 장교의 선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2839호)

> 개정되기 가장 쉬운 규정.

>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라는 규정이 애매함.

> 병무청장이 통보대상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경우,

사직 전공의 중 내년 군입대 대상자는 병무청장이(정부가) 마음대로 조정 가능함.

제2조(용어의 정의)

1. "의무장교 선발대상자"라 함은「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무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과「병역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제9조(획득인원 판단)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매년 각 군의 인력 판단에 의거 해당 연도 인력획득 소요인원수에 교육 중 퇴교율, 입영 연기율 및 입영신검 귀가율을 반영한 입영인원을 확정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중 퇴교율, 퇴교율, 입영 연기율 및 입영신검 귀가율은 보건복지관이 판단하여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한다.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전문과목별 소요인원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입영 60일전까지 보고받아 검토 및 각 군 조정 후 전문과목별 소요인원을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소요인원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⑤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병역법」제36조에 따라 각 군의 전문과목별 부족소요를 취합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의 현역장교 등 선발) ① 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신분별, 특기별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초과인원은 보충역(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및 전문연구요원을 말한다)으로 분류한다.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1910호)

> 공보의 지원인원이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만 공보의로 징병된다.

제2조(편입인원)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인원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 요청한 필요인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병역자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3조(편입지원 의제)

① 병력수급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에 따른 의무분야 현역장교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편입지원을 못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제4조(편입순위)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한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의사종별 편입인원을 초과할 경우의 편입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성범죄 전력자가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할 경우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단서 신설 2017. 7. 3.>

1.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편입되는 해의 2월말까지 이수 가능한 경우는 예외) <개정 2019.12.30.>

2.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개정 2016.11.30.>

4.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제11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 12. 4.>

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120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4.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9.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10.

1.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병역법 제58조제2항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첨부파일
(붙임 2)_의무장교(2024년편입대상)지원절차안내 - (통보용).pdf
파일 다운로드

(아래 정부 발표내용은 법령 개정 없이 현재 법령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2024.11.14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의무 사관 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386?cds=news_edit

 

전공의 “올 게 왔다”...국방부, 사직 전공의 3480명에 ‘입영 희망 시기’ 조사

국방부와 병무청이 사직 전공의들 중 군대를 가야하는 3480명을 대상으로 조만간 ‘원하는 입대 시기’ 등을 묻는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항의

n.news.naver.com

 



2024.11.15.

민원 답변과 설명

입영대상자 통보 여부 문의

-> 입영대상자 확인 완료, 신원조사 진행 예정.

부가설명.

> 군의관 입대에 대한 법령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져있습니다.

> 10/30까지 보내는 입영대상자 명단은, 의대 졸업예정자 파악용입니다. 각 지방 병무청장이 해당지역 의대졸업예정자를 파악합니다.

> 입영대상자의 확정은, 1/10에 병무청장이 국방부장관에 통보할때 입니다.

> 이 때 통보된 명단에 들어가면 그 해에는 무조건 군대에 가야합니다.

> 법령상은 1/10까지이나 올해에는 2/10에 통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