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활동/한의학 이슈

(성명서) 판사 본인의 가족이라도 뇌파검사를 한의사에게 받도록 할 것인가 - 한의사 뇌파 허용 판결

공의모 2026. 6. 24. 14:47

판사 본인의 가족이라도 뇌파검사를 한의사에게 받도록 할 것인가

18일 오늘, 대법원이 의과의료기기인 EEG(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EEG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EEG는 쉬운 검사가 아니다. EEG의 시행과 해석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에 6년간의 의과대학 정규교육을 마쳤다는 이유로 EEG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는 없다. EEG를 시행하고 결과에 대해 해석까지 하기 위해서는 6년간의 의대 정규교육 외에도 5년간 인턴과 신경과 레지던트 수련을 받으며 수많은 환자들을 겪어야한다. 의사들이 신뢰하는 EEG 해석 결과는 이런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과다.

한의학은 현대의학이 아니다. 현대의학은 고대 그리스의 4체액설과 사혈요법등 비과학적인 의료들을 귀납법 등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폐기시키고 진리를 탐구하며 발전해왔다.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론, 기 등 동양철학을 근거로 과거의 선배들이 행해오던 의료를 연역적으로 무비판적으로 현대에까지 이어져왔다. 한의사들은 '투명인간이 되는 법' '사랑의 묘약 만드는 법'이 담겨있는 동의보감의 내용들을 한의학을 근거로 비판할 수 있는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2013년 무한도전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유사과학을 시연한 한의사가 한의사 사회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음에도 2023년인 올해까지도 여전히 의료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한의사가 EEG를 시행하면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심지어 이 재판의 EEG를 시행한 한의사는 EEG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했다. EEG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는 EEG가 필요 없다는건 의사들에게 상식이며 세계신경학연맹 등 외국의 수많은 신경과 학회들도 EEG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은 한의학에 현대의료기기가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의사가 되고 싶은 것 뿐이다. 그러기 위해 한의사들은 환자의 안전과 위해에 상관 없이 현대의료기기 허용 판례를 늘리고 싶어한다. 지난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68회 이상 실시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쳐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사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한의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자 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반긴 것이 그 증거다.

한의학은 현대의학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의사도 의사가 아니다. 현대의료기기는 한의학과 철학적, 과학적 원리가 다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친다. 판사 본인의 가족이라도 뇌파검사를 한의사에게 받도록 할 것인가. 재판부는 더이상 한의사를 의사로 만들지 말라.

2023년8월18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