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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염현아 기자의 오보에 대한 항의문

공의모 2026. 7. 11. 23:19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의 오보에 대한 항의문

2024년 10월 14일,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는 '[단독] "한의원 대상 민원 넣으면 40만원"... 비방에 사직 전공의 동원'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기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염 기자는 두 가지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금전이 제공되었다는 점. 둘째, 금전이 제공된 사람이 6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기사에는 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의료계 제보에 따르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사직 전공의와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한의원들의 리도카인 불법 시술을 당국에 민원으로 제기하면 4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40(만원)X6(명) 입금 완료"라는 내용으로 홍보되었다는 주장도 실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금전이 제공된 사실은 없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K씨(의사)가 금전을 지급한 대상은 민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사람일 뿐이며, 이는 기사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 기자는 자의적으로 금전이 6명에게 지급되었다고 해석했으나, 금전을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하며,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도카인 사용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 시술이라는 것입니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행위이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따라서 K씨가 민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국민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비판'은 K씨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미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은 리도카인 불법 시술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한의사회가 이를 근거로 K씨의 행동을 '한의사의 인권 침해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한 것은, 불법 의료행위를 옹호하는 한의사들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는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가 작성한 허위 기사에 대한 정정과 K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경기도한의사회는 불법 의료행위 옹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 언론 오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언중위 제소, 민사소송 등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유용한 것은 언중위 제소와 함께 기사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K 선생님이 언중위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 중이시며,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진행 고려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