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 공의모 카데바 논란과 관련해 '힐리언스 랩' 측을 고발하며 보도자료를 본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다양한 불법소지 내용의 근거와 카데바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부분의 비윤리적인 행태,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에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공의모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수강생과 언급한 내용 중 '수강생이 아킬레스 건을 절개'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해당 수강생이 힐리언스랩 강의를 수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발 이유인 시체해부법 2조 위반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고발의 취지가 카데바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비판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해당 내용의 정정은 고발의 취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의모의 카데바 고발 보도자료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게시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아킬레스 건 절개'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혼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끝.
https://blog.naver.com/jinaitt/223474758770
공의모, 힐리언스 랩 아카데미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힐리언스 랩 아카데미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4년 6월 10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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