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정부는 여러 의대증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2035년 의사가 1만5천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만명 부족하다 하는데도 지방에 의사가 부족해서 5천명 더한 1만5천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2024년 의료대란 초기까지 정부와 정치인, 기자들은 2035년 의사가 2만7천명 부족하다는 보사연의 왜곡된 보고서를 주로 인용했습니다.



공의모는 해당 보고서의 통계왜곡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결과 승소하지는 못했으나 소송 결과, 정부 측에서는 더이상 '2035년에 의사가 2만7천명 부족하다'는 주장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송이 통계를 왜곡한 잘못된 보고서를 더이상 인용되지 못하게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또한, 판결 결과와 관련 없이 소송 과정에 오갔던 문건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판사는 보사연에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려했던 의도가 없었다고 판결했지만,
판사가 아닌 연구자 분들은 이 문건을 보고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사연에 통계 조작의 의도가 분명했다는 사실을요.
기회가 된다면 보사연에 묻고 싶습니다.
"학자로서 자존심을 걸고 이 문건들을 보고도 통계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고요.
문건 정리드리겠습니다.













공의모가 제기한 소장입니다.
이전에 제기했던 의문점들을 정리해놨습니다.
- 의사 1인당 의료공급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2019년 이후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의사 수요량을 과잉되게 추산했다.
- 여러 통계 데이터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수정된 수치 중 일부는 2만7천명 부족이라는 결론에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한 조작된 수치다.
* 조작되었다고 생각되는 수치 : 연도별 상대가치 업무량 점수 증가율
(해당 수치는 3.1%로 나올 수 없고 6.5%가 맞다고 지적하자 3.37%로 수정함. 3.1%도 애초에 틀린 수치였고 수정된 3.37%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없는 수치임)






보사연 측은 기존에 보사연이 발표했던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공의모의 반박은, 소송 전에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보사연 보고서 -4) 보사연 해명에 대한 반박
지난 4월 2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의모 측이 제시한 의사부족 연구 문제 지적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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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 측에서 제출한 서면입니다.
기본적인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보사연의 두번째 준비서면
문제제기 1번에 대한 항변
'2019년부터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부분은 보고서에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힌 방법에 의해 2035년 의사 2만7천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은 것은 허위주장이 아니며, 해당 수치가 2019년 이전에 증가했다 하더라도 201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문제제기한 2번에 대한 항변
'연도별 상대가치 업무량 점수 및 전체 연평균 증가율'을 3.1%에서 3.37%로 수정했으며 이는 단순한 표기 오류라고 주장함.


공의모의 두번째 준비서면
문제제기 1번에 대한 주장
보사연은 '2019년 이후의 1인당의료수요공급량'이 2019년 이전과 같은 속도로 증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2019년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추이를 따르면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게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임.
문제제기 2번에 대한 주장
3.1%가 단순 표기오류라서 3.37%로 수정했다고 하는데 3.1%도 조작된 수치고 3.37%도 조작된 수치임.
둘 다 2035년에 의사 2만7천명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끼워맞춘 숫자고 실제로는 6.5%가 정확한 수치에 가까움.



보사연 서증 설명서
문제제기 1번에 대한 항변
언급 없음.
문제제기 2번에 대한 항변
아무튼 수정했음. 이게 최종본임 (3.4%라고 적힌 데이터를 2023. 3. 29. 수정본으로 제출함)


공의모 마지막 주장
문제제기 2번에 대한 주장
3.4%라는 데이터는 3월29일 최종수정본이라고 설명되었으나, 실제 최종 수정본은 공의모에 4월8일 전송된 3.37%임.
보사연 마지막 항변
문제제기 2번에 대한 주장
단순히 반올림 처리한 것임.
최종 판결
문제제기 1에 대한 판결
보사연의 주장대로, 의사 1인당 의료공급량을 2019년 이후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는 사실을 보고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악의적인 통계왜곡이 아님.
문제제기 2에 대한 판결
없음.

판결문 중 일부. 2번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의모의 주장으로 정리했으나 이에 대한 판단 내용은 없음.
해설.
문제제기 1. 판결문에 '악의적인 통계왜곡의 의도가 없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판단에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보고서 상에 '해당 수치'를 2019년 이후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제기 2. 여기에 대해서는 공의모가 계속해서 조작된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사연은 3.1%에서 3.37%로 수정했으나, 공의모 분석에 따르면 해당수치는 6.5%나 4.4%여야 합니다.
(보사연은 해당수치가 6.5%가 아닌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보사연이 제시한 근거를 이용해 다시 계산하면 4.4%가 나오지 3.37%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공의모는 지속적으로 해당 수치가 조작된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수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사연보고서 -5) 내용 정리
앞서 보사연보고서 1~4 의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11p 분량의 워드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보사연 2035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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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업무량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6.5% 증가한 이유에 대해 2018, 2019년 문케어로 인해 각각 17.6%, 9.1% 급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20년 이후 의료수요량 예측에는 문케어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해의 평균증가율인 4.4%를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나 보사연의 예측치는 수정 전이나 수정 후나 전혀 상관이 없음. (수정 전 6.5%(문케어 적용), 수정 후 3.37%)
보사연에 대한 공의모 소송은 법리상의 문제로 승소가능성은 애초에 낮다고 생각됐지만, 판결문 상에 '통계 왜곡은 맞다'는 내용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아닌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아시는 분들께서 검토하신다면, 다른 결론을 내리실겁니다. 2035년에 의사가 2만7천명 부족하다는 연구보고서는 명백한 통계왜곡이며, 결론을 수정하지 않기 위해 데이터 조작까지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조작한 수치는 '각 연도별 상대가치 업무량점수 및 연평균 증가율'임)
위의 문장은 '사실의 적시'이며 만약 보사연 측에서 공의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의모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고발당할 경우 무조건 승소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의모가 보사연을 고소한 이유는 보사연의 연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사연이 통계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5년6월7일 내용추가.
추계위를 보사연이 맡게 되면서 이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일부에서 의미없는 소송이었다는 비판이 있어, 소송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보사연 보고서는 2개입니다. 2035년 1만명 부족 / 2만7천명 부족입니다. 전자는 2019년, 후자는 2021년 보고서입니다.
2. 공의모가 소송 건 보고서는 후자, 2021년 보고서입니다.
3. 해당 보고서가 재판부에게 통계조작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통계조작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책임연구자 신영석이 추계위 논의때 고소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통계조작이 없었다면 마음고생까지 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4. 소송 이후 2만7천명 부족하다는 보고서는 아예 인용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2021년 보고서는 사실상 폐기된 상황입니다. 작년 11월에도 신영석이 2019년의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하다는 보고서만 인용합니다.
5. 결론적으로 소송의 승패 여부와 관련 없이 이슈화를 통해 통계조작 보고서 하나를 무력화해버린 '성공한 소송' 입니다.
6. 소송 승/패 가능성은 소송 시작 전 공의모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였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의사협회 측에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화/카톡/의협회관 회의를 통해 수차례 문의하고 답변 받은 뒤 진행한 소송입니다. 승소보다는 언론화 및 2ndary gain을 목적으로 진행된 소송으로, 현재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성공한 소송'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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