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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공공의대 선제안' 주장 관련 논의

공의모 2026. 7. 3. 11:01

논의 장소 : 공의모 단톡방

논의 일자 : 2025.04.15.

정리 방법 : 챗GPT를 이용.

관련 자료 : https://m.medigatenews.com/news/2482297905

 

MEDI:GATE NEWS 지역의사제 위헌성,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판례가 보여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들어 의료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누가 뭐래도 의대증원이다. 처음에는 350명에서 500명으로 언급되던 증원 인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상적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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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의료계 내부 토론 정리

1. 개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응하여, 의료계 내부에서는 공공의대 졸업생의 지역 제한 근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윤리적 쟁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논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정책 대응 및 협상 전략 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논의 내용

2.1. 공공의대 졸업생의 지역 제한 근무와 위헌 가능성

위헌 소지: 공공의대 졸업생에게 특정 지역에서만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대안 제시: 이를 합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졸업생이 기존 의사 국가시험이 아닌 별도의 시험을 치르고, 다른 유형의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법률 개정 필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의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하며, 이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2. 지역 제한 면허의 도입과 그 영향

면허 차별화: 공공의대나 국방의대를 졸업한 이들에게 별도의 시험을 통해 다른 유형의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직역 간 경계 모호화 우려: 이러한 면허 차별화는 한의사,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촉발할 수 있어, 의료 행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3. 의료 낙후 지역 문제와 해결 방안

의료 접근성의 재정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토가 비교적 좁고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의료 낙후 지역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 제안: 의료 낙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병원 설립보다는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상급 병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2.4. 정책 대응 전략

의료계의 선제적 제안 필요성: 정부가 공공의대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지역 제한 면허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적 현실 고려: 의료법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는 지지율 등 정치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5.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시각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우려: 일부 의료인들은 공공의대 도입과 지역 제한 면허 제도가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료계의 책임 강조: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계가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3. 결론 및 제언

의료계는 공공의대 도입 및 지역의사제 시행에 따른 법적, 제도적, 윤리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면허 제도 설계,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논의 내용 중 일부는 원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1. 공공의대 출신이 의료낙후지역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음.

2. 합헌으로 만들려면 공공의대 졸업생은 기존 의사국가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을 치르게 해야함.

3. 의사국가시험은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시험.

4. 별개의 시험을 치르게 하려면 의료법9조를 개정해야함.

5. 의료법9조를 개정하려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함.

6.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공공의대 졸업생만 기존 의사국시가 아닌 다른 시험을 치르게 법을 바꿔야한다는 뜻.

7. 정치인들은 지지율이 떨어지는거는 절대 안 함. 근데 저렇게하면 의사들이 좋아할거고 지지율이 떨어질텐데 과연 하고 싶을지.

8. 공공의대 하려면 의료법9조 개정도 해야한다고 주장해볼 수 있겠음.


개인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국방의대 도입 시 다른 의사 시험을 보게하면 된다는 논리의 가장 큰 맹점은, 그 논리가 정확히 타 직역에 대한 의료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험을 봐서 다른 면허가 나와도 결국에는 의사가 하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들 일부를 (혹은 모두를)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할 수 있게 제도화를 해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의사든 간호사든 문신사든 침습적인 의료행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박하시는 분들은 지역공공의대, 국방의대에서 배우는게 더 의대 교육내용에 가까우니 공공의사, 국방의사는 일반 의사면허 소지자는 아니되 본질적으로는 의사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한의사도 간호사도 다 자기네들도 현대의학 배운다고 주장하는데 (한의사는 이미 다 반박당한 논문 아직도 들고와서 75%가 똑같다고 주장하죠) 그럼 어디부터는 의사의 교육과정이고 어디부터는 의사의 교육과정이 아닌걸까요.

이런식으로 미끄러운 비탈길 타다보면 결국에는 지역공공의대, 국방의대로 인해서 의료행위 자체가 모두 개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