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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정리자료 #2

공의모 2026. 7. 1. 15:08

20241020 요양기관강제지정제의 문제점 (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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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미래의료포럼 서울포럼.

발표자 박형욱 교수, 의학회 부회장

발표내용 중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기전

메디게이트뉴스. 2018.4.3. 박형욱. 의정대화 파국의 책임은 누가에게 있는가?

정치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많은 걸 해 줄 수 있다고 떠듭니다. 그렇게 표를 모읍니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합니다. 돈은 없는데 국민에게 뭔가를 해 주거나, 해줬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복지부 공무원의 머리는 늘 복잡합니다. 주어진 돈의 한계 내에서 공무원이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의료계에 제안합니다. 여기에 관변(官邊) 학자들이 일조를 합니다. 언론도 의사의 비리를 터뜨려 여론을 관리해 나갑니다

복지부 공무원이 생각하는 “조금 불합리한 안”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경제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공무원은 그게 “조금 불합리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돈 많이 벌잖아”, “행위량을 적당히 늘리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당연히 자유로운 계약관계라면 요양기관은 이 계약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요양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법과 공익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복지부 공무원과 의사, 의료기관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사실 의정(醫政) 대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지부 공무원과 의사 대표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들어주고 여론을 관리하고 의사의 반발을 적당히 무마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런 구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협상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해당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복지부와 의사, 의료기관 사이에는 사실상 강제로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의료는 조금씩 왜곡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주어진 한계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자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의료는 조금씩 왜곡됩니다. 의료기관도 손해를 보거나 망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안을 받아들이고 다른 데서 벌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적당히 환자에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일 년이 지나고 이 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새로운 의정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의료는 이렇게 왜곡돼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