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0.


2024년2월9일 TV조선에 따르면
파업시 업무개시명령 1심 판결만 나와도 즉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해서 의사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종심도 안 나왔는데 1심 판결만으로 면허취소가 가능한걸까요?
이 문제와 밀접한건 아무래도 조민 의사면허취소 사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민 사례와 비교분석 해보겠습니다.
조민 의사면허취소 사례 타임라인 정리
2020.12.23. 부산대 의전원 허위서류 제출 1심 유죄
2021.8.11. 허위서류 제출 2심 유죄
2022.1.27. 허위서류 제출 3심 유죄
2022.4.5. 부산대 의전원, 조민씨 입학취소 결정
2022.4.7. 고려대, 조민씨 입학 허가 취소 심의 의결
2022. 4. 조민씨, 부산대에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지 제기
2022.4.18. 집행정지 일부 인정,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의전원 졸업생 신분 유지.
2022.12. 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기각 (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근거는 3심 유죄확정 판결)
2023.4. 부산지법, 행정소송 기각 (부장판사, 근거는 부산대 처분에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없음)
2023.6. 복지부, 조민씨 의사면허취소 절차 시작
2023.6.21. 조민씨 의료활동 중단 선언
2023.7.12. 조민씨 의사면허 최종 취소
TV조선 단독 기사에 따르면,
익명의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업무개시명령 유죄 1심 판결 후 곧바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2024년 사태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1심 유죄나온 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 한다면,
이에 대해 조민씨와 동일하게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지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민씨 사례와 다른 부분은 2가지입니다.
- 처분 결정자가 부산대학교(입학취소) / 보건복지부(의사면허취소)
- 조민씨 사례는 3심판결 후 /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1심판결 후
행정심판의 경우 판사가 아닌 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1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출신 유철환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대통령 임명한 판사출신이긴 하지만,
1심판결만으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헌법 27조 4항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유죄의 판결 확정'은 최종심인 3심 판결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3심판결을 거치지 않고 1심 판결만으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처분 한다면
보건복지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유죄추정을 근거로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TV조선이 인터뷰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사에 대한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주장한 것입니다.
TV조선 배상윤 기자는 유죄추정을 근거로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주장한 '익명의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은 내용으로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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