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복지부의 전공의 사직 수리 고려 기사가 떴습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수리를 금지시켰으나, 현시점에서는 역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복귀할 전공의들은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719#home
[단독] 병원장들 "퇴로 열어달라, 전공의 사직 수리를" 정부 "검토" | 중앙일보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과 정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다.
www.joongang.co.kr
사직서 수리는 사직 의사가 없는 전공의 복귀를 강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90%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복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실제 사직 수리를 원하더라도, 최소 20% 이상은 사직서 수리를 원치 않을 것이고, 사직서 수리시 복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귀 비율이 생각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가 실제로 20% 이상이더라도, 사직하지 않고 복귀한다면 사직서 제출이 단순 퍼포먼스의 용도로 사용되어 '실제로는 파업' 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닌 파업을 위한 것이라면, 구상권 청구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직서 수리시 복귀한 전공의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복귀 전공의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를 시작하고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사직의 진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정에서 복귀 전공의가 '의료 파업에 가담'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0 "전공의 파업"도, 2024년 "전공의 파업"도 합법 파업이 아닌 '불법 파업'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전공의 "단체행동" 이었고, 2024년은 전공의 "단체사직" 인 것입니다.
전공의 측이 '파업'임을 인정하는 순간 '불법 파업'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귀 전공의의 지위는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전공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하려 하니 복귀
= 위계(사직의 진의 없음) 증명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 불법 파업으로 인한 처벌 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6028100518
[팩트체크] 업무방해죄로 노조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우혜림 인턴기자 = 건설노조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한 노동조합 간부가 끝내 숨진 가운데 노동자의 쟁의행...
www.yna.co.kr
(참고로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도 고발 가능합니다)
2. 사직한 전공의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사직 전공의의 경우 '사직의 진의'가 있어 사직서 제출이 파업을 위함이 아닌, 실제 사직을 위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구상권 청구 이전에 전공의들의 사직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당연히 간주하고 있는 듯하지만 법률적으론 아직 알 수 없다
https://medigatenews.com/news/1456730557
MEDI:GATE NEWS 법조계 전공의 상대 구상권 청구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따져봐야 할 법리적 쟁점 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medigatenews.com
참고로 단체 사직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288
[생활법률] 직원들의 집단 무단 퇴사, 업무방해죄가 적용될까?
[시선뉴스 홍지수]진행 : 조재휘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NA선경은 자신만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 밑에는 직원들이 5명 정도 있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오고 매출
www.sisunnews.co.kr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5247264Y
3. 구상권 청구는 누가 하는가?
일단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구상권 청구 관련 발언을 한 사람은 2명입니다.
-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지면서 정부 세금 5000억 원 가량이 병원에 투입됐다"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2024.5.20.)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전혀 검토하지 않아" (2024.5.22.)
구상권 청구에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익명으로,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실명으로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얼마든지 뒤집힐 수는 있겠으나,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익명/실명 여부로 가릴 수 있겠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332
“차라리 면허정지 받겠다”…‘복귀 골든타임’ 멀어지는 전공의 - 시사저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 디데이’인 20일에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www.sisajournal.com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4/05/22/SHCJBU6T3VHCNMYPYHWD2HSWQQ/
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전혀 검토하지 않아"
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전혀 검토하지 않아 박민수 2차관 의사 국시 연기 있을 수 없는 일
biz.chosun.com
참고로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파업이 끝나고도 정부가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돕겠다고 발표하며 화물연대를 보복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전공의 사직사태를 이에 동일하게 대입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는 파업 종료 전부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발표가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490.html
“화물연대 피해 기업 손배소 지원”…‘돈’으로 파업 옥죄는 정부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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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 손해본사람이 누구냐의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상권 청구냐 손해배상 청구냐 둘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여하튼 병원 측에서는 복귀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보입니다.
보건노조와 환자단체는 구상권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회장 김성주)는 최근 변호사 면담 등을 통해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2024.4.2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66
“더는 못 참아” 환자·노동자, 정부·의사에 구상권 청구한다 - 매일노동뉴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분의 탄력 운용안을 걷어차고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구상권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여당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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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상권 청구의 타겟은 누가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파업을 진행한 노조가 짊어집니다.
하지만 노조 외에 개인을 상대로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8396
[판결] 대법원,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에서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 - 법률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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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의 경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번호 둘째자리가 80임) 법인격이 없다 볼 수도 있겠으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복귀한 전공의 개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직 전공의는 불법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뒤, 소송비 충당을 위해 타겟을 복귀 전공의로 돌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사직 후 복귀는 가능한가?
사직 후 재임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직 후 복귀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
즉 전례가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대통령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2413&ancYnChk=0#0000
법령 > 본문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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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학회에서 의지가 있다면 사직 후 복귀는 가능합니다.
(추가수련 기간에 대한 내용도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 사직서 수리시 복귀를 하는게 옳은가 사직하는게 옳은가?
한줄로 요약하면, 복귀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명백합니다.
조규홍 장관의 경우,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지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은 정부 뿐 아니라 보건노조, 혹은 환자 단체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전협이나 각 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 뿐 아니라
개인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귀 / 사직으로 인한 피해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다같이 움직이는게 상황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니, 이 부분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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