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6.
2020년에도 그러했지만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처벌하고 조직력을 와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 2020년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나 2024년에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지는 미지수임.
2022년 운전기사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확인된 고발 및 처벌 케이스가 없음. 결국 참고할만한 이전 사례가 없다는 뜻. 처벌의 수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이상 형이 나올지)나 처벌의 범위도 예상하기 어려움.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를 없애는 방법으로 사직이 거론되고 있음. 이 글은 사직이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글임.
결론부터 말하면 '해봐야 안다'가 팩트임.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음. 의사 커뮤니티에는 사직이 완벽한 해결책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Q.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사직을 이미 한 뒤라면 당연히 업무개시명령이 불가능하다.
-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곧바로 사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직이 수리되어야만 사직처리된다.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사직이 인정되려면 1달이 지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한다.
- 2021년의 경우, 판례에 사직서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황운하 판례'가 그것이다.
- 다만 해당 판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조건이 있다.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 그 외 사직서가 즉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휴게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전공의 근무환경을 그 근거로 주장해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19조 참고)
결론
- 휴게시간 위반을 근거로 사직서 효력 즉시 발동을 주장해볼 수 있다.
- 이 경우 사직서 제출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할 수 있다.
- 이 방법이 정말 좋은 점은, 고발만 안 당하면 사직서 제출만 해놓고 사직을 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하지만 현재까지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전략의 성공 여부에 대해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다.
[[ 참고 자료 ]]
1. 2020.8.28.
고기영 법무부 차관 :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재,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2. 광주드림 [노동상담] ‘사직서의 효력발생시기’ 글 발췌
- 사직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사직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 사직은 노동자가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법률상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관련 다른 글 발췌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위하여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이나 신의칙 등에 의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직서 제출로 퇴직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사용자의 수리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전공의는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만 있지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는데, 그 사안을 들어 즉시해제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 외에 초근강요 사례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4.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의무 관련 글 발췌
- 사직통고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직통고 후 퇴직의 효력 발생 전에 결근 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른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직접강제는 불가하나, 무단결근과 인수인계 미이행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시 청구하는 자가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5.
사직서 제출은 공식적, 공개적으로는 병원장과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됨.
[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사직 시 효력발생일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isulkuu/222073775601
6.
계약직은 1개월 명시가 없다. +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금지 조항이 있다.
7.
고용계약, 근로계약 사직 관련 ‘부득이한 사유’ 의 인정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그밖에 고려해볼 수 있는 케이스는 2021년 황운하 총선 출마 관련 사직 판례가 있다.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황 의원은 2019년 11월 명예퇴직을, 2020년 1월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수사 및 기소가 퇴직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불허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대법원은 당선무효 소송에서 황 의원의 출마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간 내(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례가 생겼다.
9.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판례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좁게 보고있다.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고있다. (대구지법 2019.6.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확),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11.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2.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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