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유학원에서 '한의사는 의대 본3편입 가능' 홍보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본3편입 후 국내에 들어와 의사면허 취득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국시원에 사실관계를 문의하였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 우리원은 의사예비시험 접수 시 응시원서를 통해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하였는지의 여부만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편입 여부 등은 직무상 활용하지 않습니다. "
1. 우즈벡의대 본3편입 및 2년 재학 후 예비시험/의사국시 합격자가 있는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2. 해외의대 편입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즉 해외의대 본3으로 편입해도 졸업장만 있으면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의대의 경우 편입생은 본과1학년에 편입하여 4년 교육과정을 거쳐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의대도 편입생을 2년만에 졸업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우즈벡의대의 경우, 2019년부터 MBC PD수첩에 방영되며 파행교육이 화제가 되었지만,
우즈벡의대 또한 6년이 지나도록 인정취소가 되지 않고, 아직도 우즈벡으로 유학가는 의대 지망생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규칙을 제정할 때,
'이미 인정된 의대도 기준에 미달될 경우 인정취소 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평원과 연구보고서를 내었으나 보고서 내용 공개는 거부하였고 제도적으로 바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일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의모는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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