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
해외의대 졸업생이 한국의 의사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쳐야합니다.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해야합니다.
해외의대 졸업자가 한국의사 되는 절차
해외의대 졸업생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거쳐하는 절차입니다. 1. 해외의대를 졸업해서 해당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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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해, 외국의 '의사'만이 예비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해외의대생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아직 졸업하지 않은 헝가리의대 '의대생'이 예비시험에 응시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22년 해외의대 졸업자가 치는 예비시험 접수기한은 6월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접수시 준비해야하는 서류 중에는 졸업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증명서 수여가 가능한 날은 해당 학교의 졸업식 이후입니다.
즉, 졸업식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졸업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졸업증명서를 졸업식 전에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졸업식 = 학위수여식 = Graduation ceremony = Recognition Certificate ceremony
졸업식 전에 졸업증명서를 수령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졸업식도 치르지 않은, 즉
졸업증명서도 없는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이 예비시험에 응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헝가리의대 4개의대 모두 졸업식이 6월23일 이후입니다.
헝가리의대 졸업생이 접수마감일인 6월23일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헝가리
세멜바이스의대 6월25일
페치의대 7월2일
세게드의대 6월24일
데브레첸의대 6월24일
2022년 예비시험 응시 마감일은 6월23일입니다.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월23일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4개의대의 졸업식은 모두 6월 23일 이후입니다.
즉 헝가리의대 2022년도 졸업생들이 2022년 한국 예비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왜 불법일까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 예비시험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 치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 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법에 따르면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만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2022년도 헝가리의대 졸업자가 2022년도 한국의 의사 예비시험을 친 것은 불법입니다.
(2022년도 7월 졸업자가 졸업증명서 없이 6월23일 예비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아래 중 하나입니다.
- 2022년도 헝가리의대 졸업자가 허위졸업증명서를 국시원에 제출.
- 국시원이 졸업증명서가 없는 헝가리의대 졸업자에게 2022년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공의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국시원에 민원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후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시정요청 및 필요시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발결과
졸업전 예비시험 고발 불송치 .. 이유는 '조기졸업식'
2023.1. 의료법상 해외의대 졸업 예정자는 의사예비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의대생은 한국의 의과대학 졸업예정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칠 수 있지만의사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시험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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