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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성명서) 스테로이드 쓰는 한의원, 복지부는 철저히 조사하라

공의모 2026. 7. 21. 17:35

스테로이드 쓰는 한의원, 복지부는 철저히 조사하라

― 환자도 모르게 스테로이드가 쓰였을 가능성

―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정황에도, 해명만 듣고 종결한 시흥시보건소

 

시흥의 한 한의원이 SNS 홍보영상에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노출했다. 논란이 일자 한의원은 사용하지 않는 약제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시보건소는 7월7일 어제, 실제 사용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봉침 시술 중 아나필락시스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관리라는 한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전했다. 그 해명이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타당한지 검증한 흔적은 없다.

 

덱사메타손은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목적이 응급이든 진료든, 한의사가 이를 구비하고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다. 전문의약품이 한의 의료기관에 구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보건당국은 그 사용 실태를 규명했어야 한다.

 

더 무거운 문제는 이 약제의 용처다. 봉침의 대표적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그 1차 치료제는 에피네프린이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 에피네프린은 확인되지 않고, 덱사메타손만이 자생한방병원 근이완 약침으로 보이는 약물과 함께 촬영됐다. 또한 덱사메타손은 통증·천식·알러지 치료 등에 두루 쓰인다. 공의모는 이 한의원이 덱사메타손을 응급 대비가 아니라 실제 진료에, 특히 약침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한의사가 환자 몰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시흥시보건소가 한 일은 한의원을 찾아가 해명을 듣고 종결한 것이 전부다. 이는 직무 유기이며, 불법 정황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이런 조사가 반복되는 한 환자 몰래 이뤄지는 전문의약품 사용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한 한의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감사원은 2020년 최근 5년간 전국 한의원 5773곳에 전문의약품 360만여 개가 공급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전문의약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의 의료기관에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이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안, 그 사용 실태는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공의모는 시흥시보건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해당 한의원이 덱사메타손을 실제 진료나 약침에 사용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 아울러 한의 의료기관에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환자 동의 없이 사용되는 실태를 전면 점검하라.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공의모가 제기한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라. 공의모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6년 7월 8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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