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활동/보도자료, 성명서

(26.3.25. 성명서) '교통사고엔 한방병원',자동차보험 '8주 룰' 연기 규탄한다.

공의모 2026. 7. 16. 16:17

'교통사고엔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8주 룰' 연기 규탄한다.

 

얼마 전 대한민국 최정상급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씨의 '교통사고가 나면 한방병원에 가야 한다'는 발언에 한의계가 발끈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방병원의 과잉진료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졌다는 방증이다. 경미한 사고에도 고가의 상급병실 입원을 유도하고, 고가의 약침, 첩약, 추나요법 등을 남발해 온 병폐가 10년 넘게 방치되었다. 그 결과, 한방병원의 교통사고 1인당 진료비는 의과의 무려 4배에 달하며 기형적으로 폭증했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병원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1년째 '8주 룰' 도입을 추진해 왔다. '8주 룰'이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 인정을 거치도록 하여 과잉 진료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0월 원점 재논의 후 4월 1일부터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거듭 발표했으나,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마저도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다.

 

'8주 룰'은 당초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던 원안에서 나아가,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통제를 강화한 조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극렬히 반대하더니, 급기야 심사위원회 내 한의사 배정 비율을 확대해 심사를 한의사에게 맡겨야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기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한의학을 신뢰하지 않아 한방 진료를 받지 않는 국민들조차, 고가의 한방 진료비를 연대 책임지며 지불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 번째> 국토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의사협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8주 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

<두 번째> 국토부는 심사위원회 내 한의사 비중을 늘리려는 한의협의 뻔뻔한 시도를 반려하고 한의사 심사위원을 전면 배제하라.

<세 번째> 8주 룰이라는 미봉책을 넘어, 한방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의 억울한 연대 책임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의과·한방 자동차보험 분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와 기울어진 제도를 계속 방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심각한 기만이다. 우리는 위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년 3월 25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