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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5. 성명서) ‘멀쩡해도 입원 2주, 퇴원할 땐 한약 7일 치’

공의모 2026. 7. 16. 16:20

[성명서] ‘멀쩡해도 입원 2주, 퇴원할 땐 한약 7일 치’

- 공의모, 한방 자동차보험 8주 제한 정책 원점 재검토 강력 규탄

- "골절 수술도 1~2주면 퇴원하는데 단순 염좌에 코스 요리식 과잉 진료… 눈치 보는 정부 각성하라"

 

국토교통부가 한방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추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심사 의무화(8주 룰)’가 끝내 원점으로 돌아갔다. 15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청와대에 반대 자료를 낸 후 청와대 정책실로부터 제도 진행 중단을 확인받았다. 세 차례 연기 끝에 제도가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에 대통령 주치의인 한의협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 방지책이 한의계 반발로 무산된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을 성명한다.

 

첫째, 의학적 상식을 짓밟은 한방 자동차보험의 기형적 과잉 진료를 규탄한다.

정형외과에서 골절 수술을 받아도 대부분은 1~2주면 퇴원한다. 반면 한방 자보는 단순 염좌에도 규정상 최대치인 2주 입원을 꽉 채우고, 퇴원 시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7일 치 한약을 일괄 처방한다. 이후에도 침, 약침, 전기침, 뜸, 건부항, 습부항 등 '코스 요리식' 외래 진료가 이어진다. 지난 10년간 한방병원 교통사고 진료비가 500% 폭증했음에도, 한의계는 대안 없이 반대만으로 정책 백지화를 이끌어냈다.

 

둘째, 필수 의료는 죽어가는데 나이롱 환자에게 국민 보험료가 새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은 만성적 저수가와 열악한 처우로 고사 위기다. 필수 의료를 살릴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한방 자보의 비정상적 도덕적 해이에는 왜 이토록 관대한가. 끝없이 늘어지는 한방 과잉 진료비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폭등으로 직결된다. 근거 없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기적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셋째, 투명한 소통 없이 정책을 후퇴시킨 정부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대안 없이 청와대 지시로 돌연 백지화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대통령 주치의인 한의협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정부는 원점 재검토의 배경을 명백히 설명해야 한다. 특정 직역의 반발에 밀려 국민 보험료 부담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에 공의모는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8주 룰 백지화 결정 과정과 배경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하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일괄 2주 입원, 퇴원시 한약 7일 치 처방, 무기한 외래’ 등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할 구체적인 나이롱 환자 근절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한방 자동차보험의 과잉 진료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하라.

 

 

2026년 4월 15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한의사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된 대화내용

2026년4월15일 한의사협회 공지문자